청주시 공고 제2024-429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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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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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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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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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규 모 : 약16,000톤(변동될 수 있음)
라. 예정금액 : 금4,000,000,000원(금사십억원)(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 금250,000원/톤(단가)
바. 용역기간 : 2025.01.01.~2025.12.31.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4. 11. 22. 10:00 ~ 2024. 11. 29.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9.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가연성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주시에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청주시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③ 개별 사업장 일 처리 능력이 150톤 이상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각 업체 일 처리능력의 합이 150톤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청주시에서 매일(일․공휴일 제외) 수집·운반된 가연성 폐기물을 당일 처리할 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이 있어야 함.
④ 영업대상 폐기물이 가연성 생활계폐기물처리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다.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8. 18: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단가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운영팀 이원석 (☎043-201-471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나. 적격심사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72.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 10.18.) 별표1【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 외의 용역 추정가격 10억 이상)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 시 해당 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 된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용역으로 평가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 4,000,000,000원임
- 이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르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이행실적을
사업부서(자원관리과 이원석 ☏043-201-4713)를 경유하여 용역실적의 인정 해당 여부를 확인
(날인)받은 후 회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 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
(자기자본비율:49.86/유동비율:163.38)
- 신용 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 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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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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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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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43-201-4617)
- 용역 관련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운영팀 이원석 (☎043-201-4713)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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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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