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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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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075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1 15:30
공고명 2025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소 - 협상)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담당자 계약팀공통(☎: 064-710-65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2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48,674,000 원
   
추정가격
862,43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3082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고를 진행하는 건이며,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진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추정금액

(A+B+C)

 금 948,674,000원

 

추정가격(A)

 금 862,430,909원

부가가치세(B)

 금 86,243,091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 948,67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025년도 사업기간 완료 후 2026년도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이 경우 수행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금액은 2025년도 계약단가(일할계산)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간 물품공급·기술 지원 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기술 지원 확약을 체결하고「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2.(월)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4. 12. 2.(월) 10:00 ~17:00

3. 입찰 및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을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적격조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조사(또는 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은 전체 구성원 모두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주관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고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라. 입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 2024. 12. 2.(월) 10:00 ~17:00    ※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064-710-6291)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반드시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①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수입증지 없음)

 ②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③ 가격제안서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⑤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1부

 ⑦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사본) 1부

 ⑧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사본) 각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⑩ 중소기업확인서 등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 확인서류) 1부

 ⑪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1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⑬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안요약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PDF파일로 제출(1부/USB)

 ②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서류 1부

 ③ 가격입찰서 1부(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④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예정)일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다. 평가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라.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바. 평가결과 및 협상일시 : 추후 개별 통보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등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제안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조건,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인감 날인한 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협상취소·계약파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입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1) 사업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064-710-6291, 윤찬식)

     3) 안내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4, 고보형)



2024.  11.  21.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