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용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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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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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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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고객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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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평택지사 통근버스 임차 용역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 적격심사 / 총액 / 전자
다. 입찰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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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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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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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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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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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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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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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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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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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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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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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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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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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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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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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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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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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 등의 요건 및 지역 요건(아래 3. 참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전자조달시스템상으로 확인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참참가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 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아래 4. 참조)
▸ 가격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용역 개요
가. 과업내용
1) 주중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2) 차량 규격 및 수량: 2020.1.1. 이후 최초 등록된 25인승 버스(냉․난방 시설 완비) 2대
※ 운행노선 등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과업설명서” 참조
나. 용역기간: 2025.1.1.부터 2025.12.31.까지
▸ 입찰일정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의 조정이 있을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137,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7811189901, 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실시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본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1) 등록기한: 2024.11.26. 17:00 전까지
2) 등록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본 입찰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별도 제출요구 시; 아래 참조)
② 중소기업 확인서 1부(별도 제출요구 시 ; 아래 참조)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또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등재된 정보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한: 2024.11.26. 17:00 전까지
3) 제출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업로드)
▸ 1회 최대 100MB, 총용량 200MB 이내(회수 제한은 없음)
▸ 입찰참가서류는 제출기한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업로드)된 파일로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추가 및 수정이 불가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파일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등록(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출기한 전일까지 등록(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의 납부를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4.11.27. 14: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다.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리공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사목 “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평가기준 : 별표10의2(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7.995%)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주요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100%)은 125,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임
▸ 동등이상용역: 25인승 이상 통근(통학)버스 운행실적[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적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단일계약 건으로 6개월 이상 이행한 기성실적 포함)에 한함]
▸ 유사용역: 해당 없음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기술능력 평가기준
▸ 장비기준(차량요건): 2020.1.1. 이후 최초 등록된 25인승 버스(냉․난방 설비 완비) 2대
▸ 평가대상인 장비(차량)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본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함
4) 신인도 평가기준
▸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에 따름
5) 결격사유 평가기준
▸ 부도 등의 우려에 따른 본 건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은 12개월(2025.1.1.~2025.12.31.)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입찰자는 동 기간을 기준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일정 지연 등으로 그 조정이 있을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바. 문의처
ㅇ (기술사항) 과업내용 등 관련 사항 평택지사 관리팀 이승용 차장(Tel. 031-680-1412)
ㅇ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ㅇ (시 스 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관련 사항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Tel. 052-216-2832)
2024.11.21.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