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90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 파주시 SNS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80,7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2025년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 미확정 시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이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기간 12개월(2025.1.1.~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변경으로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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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함.
5. 가격입찰 참가(전자입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3.(화) 10:00 ~ 2024. 12. 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5.(목)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 파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2장 제2절 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4. 12. 5.(목)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파주시청 소통홍보관 SNS소통팀(파주시 시청로 50, 본관1층)(☎031-940-4205)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12. 16.(월) 10:00
나. 장 소 : 파주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파주시 시청로 50)
※ 일시와 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결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 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일정을 개별 통보하여,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지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소통홍보관 박준병(☎031-940-4205)
○ 계약사항 : 파주시 회계과 김지혜(☎031-940-4322)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필 독)
본 입찰(견적제출)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파주시가 정한 입찰 유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파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파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파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파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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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파주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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