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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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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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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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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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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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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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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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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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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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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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1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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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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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284,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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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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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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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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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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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278,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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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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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6,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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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으로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위 설계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현지 기업 수행 과업[항공(드론)촬영, 지형보완 측량, 하천측량, 토질조사, 투자정책승인 신청서 작성(사전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총 사업비 산정, 베트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추진 관련 법률자문 등]을 제외한 과업 대가에 한해 책정한 금액입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가∼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7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모두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 7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다음 ①∼④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용역규모 1억원* 이상(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하도급 수행실적 제외)의 유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하되,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용역 실적의 경우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① 「공인회계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을 한 업체
② 입찰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를 등록한 자로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③ 입찰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를 등록한 자로서,「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연구기관
④ 입찰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를 등록한 자로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학회·협회
*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과업 중 재무분석 등 관련 분야 용역 금액만 인정
** 유사용역 범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국내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재무분석 등 관련 분야에 한정)
※ 과업내용서 과업 중 아래의 과업은 반드시 베트남 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기업이 관련 규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조사업무 중 1.1 항공(드론) 촬영, 1.2 지형 보완 측량, 1.3 하천 측량, 1.4 토질조사
2. 투자정책승인 신청서 작성(예비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영향평가 과업포함)
3. 총사업비 산정
4. 베트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추진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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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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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 : 허용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간에 4인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가’항을 갖춘 자가 대표자가 되어 ‘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간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나 ‘나’항의 분담이행방식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4인 이내입니다.)
다. ‘가’항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해당 항목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 적용 제외)
※ 총괄책임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해 수주실적 상위 5순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도급을 제한합니다.
- 상위 5개사 :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삼안, ㈜유신,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LH e-Bid 공지사항(2024.06.28.)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공고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매뉴얼 참고)
※ 반드시 LH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전자서명) 여부 확인 및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 담당자 연락처 : LH 글로벌사업처 글로벌사업2팀 (☎055-922-4728, 4729)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무효처리 됩니다.
※ 마감에 임박하여 제출함으로 인한 하자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024.11.28.(09:00) ~ 2024.12.02.(16:00)]
6. 제안요청/제안서 설명회 : 미개최
7. 개찰장소 : LH 본사(진주사옥) 10층 공정계약처
8.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한다)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입찰서의 순으로 진행 하시고, 제출된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세지유형 : 입찰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무효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서류와 별도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급(말소사항 포함) 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하되, 동 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의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합니다.
나.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별표1]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항목은 삭제되어 미적용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LH e-Bid의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2. 계약관련 고지사항
가. 상위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베트남 인허가 진행,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내 사업수행 절차 진행결과에 따라 관련 용역 중지 또는 타절준공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서의 과업참여자는 당해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가운데 현지 기업 수행 과업 및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베트남 현지에서 수행하는 과업 대가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 영세율을 적용하며, 현지 기업이 납부하는 베트남 부가세는 과업 대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아래 경비는 PS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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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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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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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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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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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에 따른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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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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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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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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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메일로 요청의사를 밝히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입찰참여자에 한해‘동남신도시’사업지구 구획계획(1/2,000) 자료를 제공합니다.(yilee98@lh.or.kr / aryu@lh.or.kr).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별첨자료(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자료실/입찰관련서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되면 해당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바. 투찰시 모든 업체(비영리업체 포함)는 이윤(10%)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이윤(10%)은 제외하고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입찰은 LH 퇴직자 재직 및 과업 참여에 대한 감점을 적용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LH 퇴직자 감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문의 : LH 글로벌사업처 글로벌사업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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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22-472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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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문의 : LH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
(☎ 055-922-4369)
|
- 전자조달시스템 문의 : LH IT운영처
|
(☎ 055-922-619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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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21일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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