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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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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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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uic.or.kr/management/man03_5.do)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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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4 – 490 호
2025년 울산하늘공원 화장로 대기오염 측정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울산하늘공원 화장로 대기오염 측정용역
나. 과업대상 :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지서 참조
다. 수행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89,700,000원(금팔천구백칠십만원)
- 추정가격 : 81,545,455원 부가가치세 8,154,545원
※ 입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2-255-3832)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하늘공원시설팀(☎ 052-255-3832)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2. 09:00 ~ 2024. 11. 27.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11. 27.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재무회계팀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2항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측정대행업(대기분야)에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용역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
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입찰공고내용,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포함)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
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행 근로자의 고용계약보다 불리하게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문의 : 하늘공원시설팀 ☎052-255-3832
2)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052-290-7351
2024년 11월 21일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