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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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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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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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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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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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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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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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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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24년 북서부권역)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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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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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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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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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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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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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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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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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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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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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의 기타사항까지 반드시 확인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개찰장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10층 공정계약처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 발급받아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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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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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7. 입찰 유의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은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또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과업내용서」및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한다)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입찰서의 순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공고 해당시)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영업일기준) 10: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도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 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 대표업체 : 로그인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및 [별표3]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 대비 87.74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능력 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하여“당해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은 당해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며, 실적 인정 대상 용역은‘교통영향평가용역(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 포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의 특별신인도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 시 해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심사”→“용역”→“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라.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청렴계약(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자료실/입찰관련서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 등이「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7조 2항 1호, 3호, 4호 및 6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8조에 의한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사는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대행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구 경고장) 및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 인쇄비 및 출장여비(참여기술인)는 PS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며, 그 정산기준은 과업내용서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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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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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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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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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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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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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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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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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여기술인 구성시 사업책임기술인은 교통전문분야의 교통기술사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축소, 누락, 부실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 09. 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관련 : LH 선교통환경처 교통영향평가팀 (☎ 055-922-3855)
- 입찰 및 계약 관련 : LH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 055-922-4372)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LH IT운영처 (☎ 055-922-66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21일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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