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4-1670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용역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11. 22.
보 성 군 재 무 관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회천야구장 기능보강사업 인조잔디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회천면 벽교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합성수지 140톤
라. 예정금액 : 47,740,000원(추정가격 43,400,000원, 부가가치세 4,340,000원)
마. 기초금액 : 47,740,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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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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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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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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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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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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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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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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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이며 총액견적입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1)항, 2)항 공통 적용사항: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나. 공동도급 : 불가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면제함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격사유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보성군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보성군 시설관리사업소(061-850-5965)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보성군 재무과(061-850-5164)
다.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기타 회계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1-850-5164), 감사팀(850-5042) 및 군홈페이지(www.boseong.go.
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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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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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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