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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361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4 09:59
공고명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허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공고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수요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담당자 이병헌(☎: 044-202-42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공고 제2024-07호


용역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기획총괄과 이병헌 주무관 (☎ 044-202-4235)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기획총괄과 최준순 사무관(☎ 044-202-4232)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허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2024-0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일반공개경쟁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건 명 :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허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180일)

 금 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45,454,545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4/12/4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5 10:00 ~ 2024/12/5 10:00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 서식 참조)

    (2) 제안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2 서식 참조)

    (3) 제안 발표자료(자유양식)

    (4) 정책연구관련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비영리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4)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요청서 붙임3 서식 참조)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안요청서 붙임4 서식 참조) 1부.

      ㉳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붙임5 서식 참조) 1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수급합의각서(제안요청서 붙임5 서식 참조)를 추가 제출하여야함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ㅇ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서류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부서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제담당자(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최준순 사무관(☎044-202-423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2) 및 홈페이지(www.msit.go.kr→국민참여→민원·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