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4-153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비법정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석축)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총금액
|
97,160,000
|
기초금액
|
96,360,000
|
|
추정가격
|
87,600,000
|
|
부가세
|
8,760,000
|
자문회의비
|
800,000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4. 11. 25. (월) 10:00 ∼ 2024. 12. 2. (월) 10:00
|
개찰일시
|
2024. 12. 2. (월) 11:00
|
개찰장소
|
마포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인터넷에 의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① ~ ④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며,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제31328호, 2020.12.29.)제7조에 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필요)
④「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시설물 통합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있어야함)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합니다. 또한 2개사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④자격 관련)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은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 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4-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1. 29.(금)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7.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나.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 분석”자료를 적용하되,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특별 신인도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금액이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 범위는 우리구 도로개선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물관리과(담당 이유송 ☎02-3153-9792)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 및 낙찰자를 결정 통보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우리 구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기타 사항은 도로개선과 이유송(☎ 02-3153-979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 적격심사 기준은 재무과 권병우 (☎ 02-3153-8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① 법령·계약예규(지방계약법,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②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