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 찰 공 고
입찰서(투찰금액) 제출 전에 계약 제반사항(계약특수조건, 사양서/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확인 후 계약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바라며, 공고 관련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국방부 훈령 제2867호(’23.12.11.)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본 계약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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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년 함정 진공식 오수배관 소제 용역
나. 사업설명 일시/장소 : 미실시
다. 입찰등록마감일시 : ’24.12. 2.(월) 10:00
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4.12. 3.(화) 10:00
마. 개 찰 일 시 / 장 소 : ’24.12. 3.(화) 10:30 / 입찰 집행관 PC
바. 예 산 액 : 28,0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4년 28,081,000원
사. 계약형태 : 확정계약
아. 용역기간/수량 : 계약일 ~ ’25.10.30. / 14척
* 단, 위 용역기간 종료일(’25.10.30.)에도 불구하고, 부대 일정을 고려하여 [함정 진공식 오수배관 소제 용역]건의 계약이행 기한은 다음의 상대납품기한(용역 가능일정을 고려하여 설정한 실질적 납품기한으로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상대납품기한 : 착수 후 10일을 우선 적용
자.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차. 납 지 : 해당 함정(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평택시, 전남 목포시, 경상남도 창원시)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목의 사업 중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 제외)] 또는 [오물제거]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본 공고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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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국방부 훈령 제2948호(’24. 7.19.)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2] 평가기준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7.995%)
나.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이행실적은 미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격심사 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모든 업체(낙찰하한가 미만 입찰 업체 제외)이며,
사업의 긴급성 및 계약행정기간을 고려하여 적격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처리를 위해 적격심사 서류는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접수하니 심사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는「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로그인 ⇒ 국내조달 ⇒ 경쟁입찰 ⇒ 이행/적격심사대상」에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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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은 발급기관에게 발급 사실을 확인하며,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취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5. 입찰참가시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작성 제출), 입찰보증금증서(전자보증서 또는 문서보증서)
나. 항만운송관련(항만용역업) 등록증
- 본 공고문 3항 “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항만용역업 등록업체에 해당 될 경우
해당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 제외)] 또는 [오물제거]가 명시
되어야 함.
입찰등록시 제출서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불가시에는 입찰등록마감일시 전까지 진해 해군의집 1정문 출입안내소(계약담당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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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 물량내역서 참조)
다. 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 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서 정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면제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 문서보증서 등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의 납부(전자보증서, 현금납부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입찰등록 불가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합니다.
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한시적 조치로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대상자는 위‘가, 나’항을 적용하며 면제 제외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또는 전자보증서)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순위자로 결정 시 순위에서 배제 후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대행한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 건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사업으로 해당 지침(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계약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우리부대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용역기간 중 계약업체의 확약내용 이행여부를 불시 확인하여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2) 해당 정비의 적정 근무인원을 고용해야 하고, 정비기간 중 고용인원의 감소가 불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비건의 고용인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함.
3) 적정 근무인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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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 총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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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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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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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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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진공식 오수배관 소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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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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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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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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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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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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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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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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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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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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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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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함-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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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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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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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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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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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투찰이 가능하며,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수 없습니다.
다.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을 우선적용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을 참고바랍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 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 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대한 사양서(과업지시서), 납품기한, 세부품목의 단종여부, 단가 등 계약이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계약시 낙찰률 적용 등의 원가산정 방법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 등록한 업체가 향후 낙찰되어 계약 성립시, 본 계약특수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가. 해군군수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바랍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감찰실 : ☎ 055-549-1027)
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사항 : 해군 군수사령부 계약담당(055-549-1622)
나. 사양 관련사항 : 해군 군수사령부 사업담당(055-549-1222)
다. 시스템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
(☎1577-1118, 02-2079-1118, 안내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5.(월)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