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00923222-01호
【주요 정정 내용】
|
※ 에어컨세척서비스 참가자격 완화
※ 그 외 공고서 현행화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0-8-0938-00
○ 세 부 품 명 : 에어컨세척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9902)
* 에어컨의 실내기(필터, 그릴, 팬, 열교환기, 그레인판), 실외기 등을 세척하는 서비스로 본 공고는 시스템에어컨(냉·난방 장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추 정 가 격 : ₩136,3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구매예정수량 : 1,500,000
○ 단 위 : 식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부서 및 공급권역 : 원활한 계약과 공급을 위해 각 지방청에서 계약을 담당하되, 공급권역은 해당 업체(본사)가 소재한 시·도로 제한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8.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매년 9월 1일 ~ 9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①과② 모두 충족한 자 또는 ①과 ③모두 충족한 자
①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또는 냉·난방기 세척(청소)업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
②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증 보유
③ 시스템 에어컨 세척관련 기술자격증(사단법인 발급한 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 자격증), 국가공인 세척관련 기술자격증(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 자격증), 또는 제조사에서 발급한 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관련 교육 이수(이하 ‘유자격자’라 한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정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미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세부품명별 2건 이상 실적을 자가 심사하고 가격 제료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또는 냉·난방기 세척(청소)업
⑥-1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 보유 자료
* 자격증 사본 및 구성원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족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단, 사회적조합은 조합원명부와 조합원증 사본으로 확인
*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1명이 3개의 세척팀(3인 1조)을 구성 할 수 있고, 하도급 예방을 위해 1팀의 최대 납품요구 금액을 20,000,000원 이하로 제한(예: 1팀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20,000,000원, 2팀 40,0000,000원, 3팀 60,000,000원)
⑥-2 유자격자 보유 자료
* 자격증 사본 및 구성원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족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단, 사회적조합은 조합원명부와 조합원증 사본으로 확인
* 유자격자 1명이 단일 세척팀(2~3인 1조)을 구성할 수 있고, 하도급 예방을 위해 1팀의 최대 납품요구 금액을 20,000,000원 이하로 제한(예: 1팀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20,000,000원, 2팀 40,0000,000원, 3팀 60,000,000원)
⑦ 유지보수 장비 보유 확인서류 :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수입신고서, 장비제원표 등
* 고압세척장비: 연결호스의 압력이 80bar~120bar유지,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이 있을 것
⑧ 적격조합확인서(해당 조합) 및 조합원사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조합에 계약업무를 위임한 업체는 개별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⑨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 전화: 070-4056-8885, 8870, 8871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본청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전화 : 070-4056-6495, FAX : 0505-480-2235
- 지방청 주소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우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35347)대전광역시 배재로 123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우 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우 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41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우 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1533)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우 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지방조달청
|
해당 지역
|
1.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부
|
2. 인천지방조달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
3. 부산지방조달청
|
부산광역시
|
4. 대구지방조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5. 대전지방조달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6. 광주지방조달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7. 강원지방조달청
|
강원도
|
8. 충북지방조달청
|
충청북도
|
9. 전북지방조달청
|
전라북도
|
10. 경남지방조달청
|
경상남도
|
11. 제주지방조달청
|
제주도
|
※ 자료제출시에는 반드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택배로 배송되는 자료는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해당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품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이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그 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25
주) 총 제재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에 대한 총 제재기간 합계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⑥「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⑦「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⑨「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3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관리과(070-4056-7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박지훈 ,☎070-4056-6495, FAX 0505-480-2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
|
|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