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433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가. 용 역 명 :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축,토목,기계) 감리용역
나. 용역내용 : 감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등 참조,비상주감리)
• 자세한 용역내용은 복지정책과 (☎043-201-1818)에서 반드시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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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위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04-87, 88, 89번지 일원
라. 기초금액 : 금30,770,000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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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가. 수의2인견적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전자견적 제출 대상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라. 업종제한, 지역제한
등록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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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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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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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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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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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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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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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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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에서 재투찰 하여야합니다. 낙찰예정자가 없어 계속 재입찰한 경우에도 별도통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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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공고일최신규정)에 따라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 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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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처리됩니다.
아.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가~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청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하여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업체
가. 견적제출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201-1818)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건물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 요건 면허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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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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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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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공채 면제대상 제외)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문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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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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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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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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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공고문,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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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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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0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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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과업지시서,산출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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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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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0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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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용(전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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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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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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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4.11.25.
청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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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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