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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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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921-00 공고일시  2024/11/25 09:46
공고명 2025년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및 발행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담당자 김석환(☎: 02-330-116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6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26,036,000 원
   
추정가격
387,30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74호


2025년 서대문구 소식지「서대문마당」제작 입찰 공고

사각형입니다.(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5년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제작 및 발행

 ○ 사업예산 : 426,036,000원(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 12. 31.(1년)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사전규격공개 기간 : 2024. 11. 19. ~ 11. 22.

 ○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5.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제안서 접수 및 입찰참가등록 : 방문접수

    - 등록기간 : 2024. 12. 6.(금) 10:00~16:00

    - 장    소 : 서대문구청 5층 소통담당관 홍보기획팀(☎330-819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 : 2024. 12. 11.(수)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 변경 시 유선으로 안내(장소 별도 공지)

2. 입찰참가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인쇄, 출판 또는 기획편집 디자인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분류번호: 5510151901, 정기간

    행물)를 보유한 업체

    ※ 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 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 편집 업체와 인쇄 업체 간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정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3.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 순에 의하여 3개 업체를 선정하며 제안자가 3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선정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수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의 배점 항목이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인감(사용인감) 지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사업 참여자 자격사항 요약 1부

사업 참여자 경력사항 1부

사업수행 책임자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2022~2024년) 1부

정기간행물 기획편집인쇄 실적증명서(2022~2024년) 1부

    ※ 연간단가 계약의 경우 명시필요

장비 보유현황 1부

재무상태 현황 1부

세무사 확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1부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정기결산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제출서류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제안서 및 소식지 시안(요약본 포함) 각 10부

   ※ 시안 9부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말 것

가격제안서(밀봉날인, 산출내역서 포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의 무효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문의사항 : 서대문구 소통담당관(담당 이인혜 ☎02-330-8193)



2024. 11. 25.



서대문구 (분임)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