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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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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927-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25 10:03
공고명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도산대로)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담당자 이은혜(☎: 02-3423-52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2,500,000 원
   
배정예산
192,500,000 원
   
추정가격
175,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남구 공고 제2024-47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공 사 금 액(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도산대로)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5.6.30.까지

기초금액

192,500,000

추정가격

175,000,000

부 가 세

17,500,000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낙찰하한율 87.745%

※ 사업문의: 강남구 공간개발과 신준호 주무관(☏02-3423-6898)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 25. (월) ~ 2024. 12. 3. (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26. (화) 09:00 ~ 2024. 12. 3. (화) 10:00

개찰일시

 2024. 12. 3. (화)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도로·공항(3578)]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도로·공항(7375)]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나 3개사까지만 가능, 이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5%)이상이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 비대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87.745%)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의 이행실적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당해 용역 추정가격(금175,000,000원)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 또는 실시설계] 보행로 거리 개선사업(보도 또는 보도+녹지 또는 녹지)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공간개발과)에서 판단하며, 발주부서 담당자(공간개발과 신준호 주무관 02-3423-6898) 경유하여 확인 날인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재무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릅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2. 2. (월) 18:00(예정)까지, 나라장터(G2B)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 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문의처 ]

 1. 용역내용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공간개발과 신준호(☎02-3423-6898)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이은혜(☎02-3423-5245)

 3.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234)

 4.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5.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 웹사이트(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강 남 구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