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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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2025년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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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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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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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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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74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참조
라. 기초금액 : 금49,085,000원(금사천구백팔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제출자가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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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조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제한경쟁(지역, 실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11. 29.(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9.(금)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2가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8111189901)
②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 811122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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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1천만 원 이상 「민방위 경보시설·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또는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납품·설치」 이행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비상기획과 임길건선 주무관 T.033-249-3807)의 판단에 의하며, 사업부서가 승인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2024. 11. 28.(목) 16:00까지 전자메일(rjstjs1598@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사업부서 담당자(비상기획과 임길건선 주무관 T.033-249-3807)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준공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처리 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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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조사(공급사) 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시 유지관리 대상 제품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제출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033-249-3807)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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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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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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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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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아.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상기획과(033-249-3807),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