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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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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970-00 공고일시  2024/11/25 10:16
공고명 2025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한마음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한마음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서현(☎: 031-8003-59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24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6,550,000 원
   
배정예산
206,550,000 원
   
추정가격
187,7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마음초등학교 공고 제2024-49호    

        

2025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2025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16.(월)

계약이행(용역)기간

2025. 3. 17.(월) ~ 2026. 1. 23.(금) ※ 학사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 206,550,000원(부가가치세 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0%)가 반영되어 있으며,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기초금액은 수강료 중 수용비를 제외하고 강사료만으로 산출함(교재비·재료비 별도)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제안서 제출 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16.(월) 11:00

 ※ 제출처: 한마음초 1층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16.(월) 11:00[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2024. 12. 20.(금) 14:40 ~, 한마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4.(화) 10:00 ~, 한마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일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 무효 처리 합니다.

   본 입찰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경기도),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입찰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로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선정(평가점수가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상단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

    [정성평가용] 제안서 8부

      제안서 표지, 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소속강사 총괄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는 교재·교구 활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저자,출판사,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규격,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정량평가용] 입찰참가서류 및 증빙자료 각 1부

      ※ 아래 제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 상호 등을 기재하고 인감으로 날인

      ① 입찰참가신청서[공고문 붙임 서식]

      ②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공고문 붙임 서식]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③ 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허가서, 정관 등(비영리기관)

      ⑥ 사용인장계

      ⑦ 청렴이행서약서[공고문 붙임 서식]

      ⑧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공고문 붙임 서식]

      ⑨ 인건비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⑩ 관련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수행실적)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서)

       

  유의사항

    공고문 붙임 서식 이외의 서식은 [제안요청서]의 서식 활용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상단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방법: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


7. 제안서 평가

일시: 상단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장소: 상단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15분 내외) 후 질의응답(5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8. 가격개찰

  일시: 상단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개찰대상: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 장소: 한마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5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문의

    - 제안서 관련 문의 : 한마음초등학교 교무실 방과후담당 (☎ 031-8003-5953)

    - 입찰에 관한 문의 : 한마음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31-8003-5954)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4.  11.  25.


한 마 음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2025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인)



한마음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청렴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마음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마음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마음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마음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마음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마음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마음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한마음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한마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한마음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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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마음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