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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4088-00 공고일시  2024/11/25 10:25
공고명 부선 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수요기관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담당자 채지은(☎: 055-239-14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0 원
   
배정예산
2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2024-3-1호

 

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55-239-1434)


[유의 사항]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임차기간

2025. 1. 1. ~ 2027. 12. 31. (36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납품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용역예정금액

(A)

20,000,000원

기초금액(B=C+D)

20,000,000원

추정가격(C)

18,181,818원

부가가치세(D)

1,818,182원

   ※ 정비비, 보험료,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붙임의 임차 과업지시서(차량조건, 옵션, 지급조건, 보험 등)을 숙지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11. 26.(화) 11:00~ 11. 29.(금) 11:00

 다. 개찰일시 : 2024. 11. 29.(금) 13:00

 라. 개찰장소 :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입찰집행관PC

 마. 기 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이후의 계약은 예산 상황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투찰금액은 총 용역기간(3년)을 임차용역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 (업종코드 145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 제출하지 않을시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일시와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9.(금) 13:00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