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4-1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도 자원순환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용역(단가계약)
○ 위 치 :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1)
○ 용역개요 :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재활용](운반,처리, 상하차비 포함)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물량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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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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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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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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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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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류
(대형폐기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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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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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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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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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상차, 운반비, 처리비 포함
• 예정량은 증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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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25.01.01 ~ 2025. 12.31.
○ 기초금액 : 253,000원 / 톤 (운반비, 처리비 포함)(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 : 금4,112,0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센터 시설팀(031-888-793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폐기물 성상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성상의 이유로 반출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물량 증·감, 발주기관 사정으로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공동이행방식계약, 단가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일반경쟁 입찰이며 “폐기물처리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재입찰 허용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필요 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상 폐기물의 상태/성상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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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공고개시일시 : 2024. 11. 25.(월) 10:00
○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7.(수) 09:00
○ 공고마감일시 : 2024. 12. 03.(화) 10:00
○ 공고개찰일시 : 2024. 12. 03.(화) 11:00
○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그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을 폐합성수지류로 등록한 업체
• 70톤/일 이상 반출 및 처리 가능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이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시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체 본인의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폐합성수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위 자격을 모두 갖춘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2개 업체)만 가능, 단독 및 분담이행방식은 불허
• 1개 업체 최소지분율 30% 이상
• 출자 또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로 선임
※ 영업대상폐기물 및 과업 관련 문의 : 자원순환센터 (☎031-888-7932)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간 구성원은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4.12.02.(월) 18:00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 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허가를 득한 업체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합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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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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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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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공고 제2024-739호)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
점이 90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86% /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원순환센터 ☎031-888-7932)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폐합성수지 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으로 기준금액 금4,112,089,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계약담당(031-240-2823), 용역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센터 운영팀(031-888-7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원도시공사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공사(용역)개요(현장 및 공사(용역)규모에 대한 개요 기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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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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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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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명
◦ 현장명
◦ 소재지
◦ 공사(용역)금액
◦ 공사(용역)기간
◦ 발주처
◦ 설계자
◦ 감리자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종류, 구조, 공법 등
◦ 기타 특기사항
- 위험공정 및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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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①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② 전체 공정표
③ 현장 위치도 및 주변 상황도(지장물 등)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방침
2.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 안전보건 이행목표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목표와 성과지표
❍ 자율 안전관리활동 계획(현장의 자발적 노․사참여 안전관리활동 사항)
- 안전조회 및 TBM 등 운영계획
-근로자 참여 활동(안전점검 참여, 위험상황신고 및 조치계획 등)
- 기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 (공사시 작성)
(1) 안전관리비 계상(전체 안전관리비에 대해 작성)
공사
종류
(해당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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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건설공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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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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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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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건설공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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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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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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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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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도ㆍ궤도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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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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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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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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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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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예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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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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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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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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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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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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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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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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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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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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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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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조직도만 간단히 작성)
❍ 작업자 이력 및 자격사항
작업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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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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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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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및
작업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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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주요 작업공종 현황
작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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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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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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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 수립(위험성 평가)
- 현장소장, 공사담당,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이 함께 참여, 해당 작업공종에 대한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수립
[ 작업공종별 위험성평가(안) ]
❍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계획도 및 상세도
• 재해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 공사용 가시설물(비계,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의 설치 계획도 및 안전성평가 결과
• 건설기계ㆍ장비(크레인, 특수장비 등)의 안전작업방법
※ 크레인 양중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특수장비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제시 등
• 특수공법의 개요 및 안전작업방법 등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홍수·태풍·폭염 등 자연 환경적 위해요인에 의한 재해예방대책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
※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개선결과 확인절차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정기교육(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 수시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 법정교육과정 외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 교육 종류별로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대상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 (밀폐공간,건설기계,화기,고소,전기,기타)
❍ 관리자 배치계획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도급인 보유 장비 포함)
- 사용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11. 비상대책
❍ 재해발생 위험시 비상계획
- 현장특성을 고려한 비상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동원조직 구성, 비상경보 체계, 긴급 대피 및 피난 유도계획, 비상연락 수단, 비상복구 장비 및 자재 관리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