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2024-023 호
용역 입찰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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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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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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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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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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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발생폐기물(바닥재)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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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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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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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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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원/톤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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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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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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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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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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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물량 1,200톤은 추정치로 시설의 운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가입찰, 단가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다.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사업대상 및 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마.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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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 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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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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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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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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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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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최종 또는 종합)처분업 [나라장터 코드: 1388 또는 114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나라장터 코드: 1226]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 [나라장터 코드: 6770 또는 6778 또는 6786]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나라장터 코드: 1226]을 등록한 자
※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로 등록한 건에 한함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등록한 건에 한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계약(분담 이행방식에 한함)은 가능하나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2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 제출기한 : 2024. 11. 25.(월) ~ 2024. 12. 2.(월) 18:00
나. 제출방법 : G2B 나라장터
다. 유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 제출 또는 변경 불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로 귀속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우리회사의‘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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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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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고객지원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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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4.245%) 이상으로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 혹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의 평가기준 : 동등이상 용역(금액기준)
8.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시스템 제출
※ 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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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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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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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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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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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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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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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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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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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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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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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동등이상용역(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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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수요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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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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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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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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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신용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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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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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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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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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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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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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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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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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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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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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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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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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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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제63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사업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으로,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하며, 평가 결과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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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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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고객지원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표”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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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 이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평가표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서식]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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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정지남 과장 (☏032-743-3855, jjn@airport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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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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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사업소 윤려경 대리 (☏032-741-7160, rgyoun@airport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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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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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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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1.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4.245% 미만 투찰자 제외)를 순차적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2.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 우리 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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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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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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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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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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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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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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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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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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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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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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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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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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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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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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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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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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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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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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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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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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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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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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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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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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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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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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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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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내부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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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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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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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고객지원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서식]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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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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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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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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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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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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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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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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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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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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