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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안요청서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2024. 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안요청서
목 차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2
2. 목 적 2
3. 용역기간 2
4. 용역내용 2
Ⅱ. 사업내용
1. 용역범위 3
2. 위탁대상 사업소 3
3. 위탁대상 설비 3
4. 위탁수행 대상 역무 4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5
2. 요구사항 세부내역 9
Ⅳ. 안내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39
2. 입찰 및 낙찰방식 40
3. 계약조건 4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5
5. 입찰시 유의사항 46
6. 기타사항 46
Ⅴ.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48
2. 제출안내 49
1. 용 역 명 : 2024년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2. 목 적 :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3. 용역기간 : 착수 후 24개월
※ 계약종료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속계약의 착수 전까지 기존
계약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4. 용역내용
가.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설비 유지보수분야
○ 설비의 예방점검, 고장보수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 역무
나. 운영인력분야 지원: 총 3명
○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설비 운영
-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다.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설비 경상정비분야(실적정산)
○ 무선통신설비의 유지보수성 신증설 및 철거(이설)
라. 특별점검(실적정산)
○ 무선통신설비 중대 장애 원인분석 및 지원
5. 용역범위
구 분
|
위탁분야
|
규모
|
업무내용
|
H/W
유지관리
|
서버
|
3
|
대
|
서버,보안,네트웍,코어,단말설비 유지관리
|
보안설비
|
13
|
대
|
네트웍설비
|
7
|
대
|
코어설비
|
11
|
대
|
단말설비
|
22
|
대
|
소 계
|
56
|
대
|
S/W
유지관리
|
사진전송
|
1
|
식
|
SW 유지관리
|
소 계
|
1
|
식
|
1. 용역범위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위탁보수분야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운영인력분야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경상정비분야
1.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특별점검분야
2. 위탁대상
2.1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설비 위탁보수
설비운영관리를 제외한 예방점검과 고장보수 활동을 통하여 설비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반 역무
2.1.1 담당부서
담당부서
|
관할 대상
|
비 고
|
경영관리본부 디지털전환팀
|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
주관부서
|
3. 위탁대상 설비
대분류
|
대상서버
|
수량
|
서버
|
사진전송 중계서버(WEB)
|
1
|
사진전송 운영서버(WAS/DB)
|
1
|
사진전송업무포털서버(WEB/WAS/DB)
|
1
|
보안설비
|
방화벽
|
5
|
IPS
|
2
|
SSL VPN
|
1
|
자료연계
|
1
|
MDM(중계서버/DB)
|
2
|
백신관리서버
|
1
|
보안관리서버
|
1
|
네트웍설비
|
스위치
|
7
|
코어설비
|
EPC
|
1
|
DU
|
1
|
RU
|
4
|
전원설비
|
5
|
단말설비
|
갤럭시S22외(패드 포함)
|
22
|
※ 세부사항은 열람 필수: 보안침해 사고예방을 위하여 당사 방문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미열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4. 위탁수행 대상 역무
구 분
|
수 행 역 무
|
예방점검
|
위탁대상설비
|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예방점검
○ 주요 무선통신설비 구성 백업 및 현황관리
○ 보안취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보안설정지원
○ 정보보호설비 보안 패턴업데이트 및 긴급패치
|
장애처리
|
무선통신설비 작업
|
○ 장애발생 무선통신설비 고장수리, 통계분석, 대책수립
○ 주요 무선통신설비 관련 기술지원 및 설정 변경작업
○ 작업계획검토 및 설비현황 관리
○ 유지관리 범위 외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
|
경상정비
|
신증설/철거/이설
|
○ 무선통신설비 및 케이블 신증설/이설/철거
○ 서버 재배치 등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이설
○ 무선단말기 구매 및 장애처리(액정파손 등) 실비용
|
특별
점검
|
특별점검
|
○ 무선통신설비 신뢰성 및 성능저하 측정을 위한 특별점검
○ 긴급요청에 의한 중대장애 원인분석
|
1. 제안요청 개요
1.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24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사업자에 의한 차기 위탁보수 용역 업무가 개시되기 전까지 본
제안사항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
설 명
|
항목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4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4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MFR, Maintenance Function Requirement)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세부 사양을 기술한 것
|
1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0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21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유지보수 과업에 수반되는 정보시스템 데이터에 관한 처리 방침과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
|
합 계
|
54
|
1.2 요구사항 목록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방법,
장애관리 등의
요구사항
|
MPR-001
|
사업 수행체계 확립
|
MPR-002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MPR-003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 및 지원
|
MPR-004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
MPR-005
|
예방점검 수행
|
MPR-006
|
기술지원 협력방안
|
MPR-007
|
성능 최적화 수행
|
MPR-008
|
경상정비 및 비용 청구
|
MPR-009
|
특별점검 수행
|
MPR-010
|
보안성 강화 및 업무지원
|
MPR-011
|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
MPR-012
|
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
MPR-013
|
백업 수행
|
MPR-014
|
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산출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MHR-001
|
사업조직 및 운영인력 구성방안
|
MHR-002
|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
MHR-003
|
사업총괄책임자(PM)의 역할 및 임무
|
MHR-004
|
투입인력의 교체
|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세부 사양에 유지 요구사항
|
MFR-001
|
유지관리 대상설비 H/W
|
□ 보안 요구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보안요구사항
|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SER-002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1)
|
SER-003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2) - 공통사항
|
SER-004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3)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SER-005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SER-006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5)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SER-007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6)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SER-008
|
산출물 관리 및 파기
|
SER-009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SER-010
|
정보보안설비 유지관리
|
□ 품질 요구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품질요구사항
|
품질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방안 수립
|
□ 제약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제약사항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사항
|
COR-001
|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의 업무 수행
|
COR-002
|
예비부품의 확보 및 조달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와 관련한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
PMR-002
|
일정관리
|
PMR-003
|
산출물관리
|
PMR-004
|
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
PMR-005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PMR-006
|
유지보수 관련서류 제출
|
PMR-007
|
공동수급체의 구성
|
PMR-008
|
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
PMR-009
|
지원․자문 조직의 구성 및 전문업체와의 협력
|
PMR-010
|
하도급 적정성 관리
|
PMR-011
|
하도급 변경 신청
|
PMR-012
|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점검
|
PMR-013
|
하도급 관련 서류의 간소화
|
PMR-014
|
하도급업체 현황 제출
|
PMR-015
|
하도급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PMR-016
|
위험관리
|
PMR-017
|
사업 관련 회의
|
PMR-018
|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
PMR-019
|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
PMR-020
|
사업 수행 필요 물품
|
PMR-021
|
사용자 매뉴얼 작성관리
|
□ 데이터 요구사항
구 분
|
설 명
|
고유번호
|
요구사항수
|
데이터 요구사항
|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처리에 관한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 및 상위표준 준수
|
※ 과업 내용이 변경 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수준 이상의 품질 향상 및 성능보증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제안서 제출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2. 요구사항 세부내역
2.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요구사항 명
|
사업 수행체계 확립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계약상대자는 무선통신설비를 연중무휴(24시간×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업무 특성 및 무선통신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수행 조직 운영 방안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 방안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발주자, 전문업체, 기타 기술제휴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대응 처리
- 무선통신설비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신속한 복구 수행
- 주요 무선통신설비의 상시 모니터링(용량, 성능, 가용성 등) 및 긴급 조치 시행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관리
○사용자 및 감독부서 요청 사항 관리 방안
○용역 산출물 문서체계 및 품질관리
- 위탁용역 수행 중 발생 문서, 설비 구성현황, 구성도, 운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을 기록하고 변경관리 및 이력관리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PR-002
|
요구사항 명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태풍, 정전 등), 전염병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휴일, 연휴 등의 취약시간대에 따른 유지관리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 및 장애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비상응소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PR-003
|
요구사항 명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 및 지원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계약상대자는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 제시
- 복합장애 발생 시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애처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 수행업체의 장애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되거나 설비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예방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역무와 타 시스템 또는 타 유지관리 사업과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타 시스템과 연결접점에서의 장애처리의 경우는 사안별로 발주자에게 요청 후 단계적인 장애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무선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보안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24시간(고장수리시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 고장수리시간은 발주자 설비의 업무중요도 및 위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등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PR-004
|
요구사항 명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조치, 구성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한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작업결과보고서 내 작업 통보내역 표기)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조치, 구성변경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일상 유지관리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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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작업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PR-005
|
요구사항 명
|
일상 및 예방점검 수행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예방점검이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계측기 및 기타도구 등을 이용하여 장비(설정치 포함)의 조정, 부품 교체, 청소 및 부식제거, 장비상태 및 장비현황, 보안설정 파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단내 무선통신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예방점검 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 위탁된 설비는 예방점검 대상이며, 점검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위탁설계 내역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 개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정기점검 계획 및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사 및 사업소 위탁대상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 및 일정을 정기점검 시행 1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점검절차 및 점검항목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일일점검, 주간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관련 점검계획서는 생략하고, 점검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며, 예방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를 분기 공정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설비 로그점검, 프로세스 상태 확인 등 점검을 수행하고 무선통신설비의 이상이 있을 시 특정기간 동안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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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예방점검계획서, 예방 점검결과보고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PR-006
|
요구사항 명
|
기술지원 협력방안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계약상대자는 무선통신설비의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설비별 전문업체(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이후 발주자 무선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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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PR-007
|
요구사항 명
|
성능 최적화 수행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 무선통신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 이전에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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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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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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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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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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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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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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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정비 및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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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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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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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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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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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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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담당자의 요청 시 설비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상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경상정비지시서 및 위탁보수지시서 발행 시 작업기간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작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의뢰자의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 시행대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상정비 단가 산출내역서에 따라 매월 실적 정산한다. 단, 표준품셈에 없는 내역은 견적 처리하여야 한다
○ 대가 청구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경상정비(위탁보수) 주문서
- 관련 실적자료 (예: 선번장 및 케이블 도면, 작업 전·후의 현장사진, 재료비 증빙 등)
- 경상정비(위탁보수) 준공서
- 견적서(파손등 수리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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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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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경상정비(위탁보수) 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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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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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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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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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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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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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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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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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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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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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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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점검
- 무선통신설비 신뢰성 및 성능저하 측정을 위한 특별점검
- 네트워크 구조 진단 및 취약점 분석
○ 특별점검 투입일: 발주사 요청시 공량 산정 후 상호협의
○ 실제투입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급기술자(1인)과 초급기술자(2인) 1조
산정을 기본으로 한다.
※ 공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견적처리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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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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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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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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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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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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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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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강화 및 업무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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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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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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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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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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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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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무선통신 설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외부기관 취약점 점검 지원
- 을지연습 및 사이버 테러대응훈련, 발주기관 자체훈련 등 무선통신망 운영 분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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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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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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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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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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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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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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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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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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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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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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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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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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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위탁대상설비 예비품을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하여 원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부품지원,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설비의 부품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운영중인 설비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조사의 폐업 또는 설비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해야한다. 이 경우, 교체된 사용 부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에 투입된 대체장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인수/인계 사항으로 협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장애가 발생하여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경우 교체대상 원본 디스크에 대해 디가우징(또는 완전삭제)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 및 원본 디스크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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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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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저장매체 삭제 확인서, 예비품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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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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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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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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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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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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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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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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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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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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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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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보수 업무 중 안전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용이성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원격지 서비스 향상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 및 분석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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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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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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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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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MP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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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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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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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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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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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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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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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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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무선통신설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주요설비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복구 작업절차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상세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대상 주요설비
- 네트워크 설비: 백본스위치
○백업 후에는 반드시 백업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한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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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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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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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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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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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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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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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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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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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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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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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고장수리 지체상금
· 지체상금 : 계약금액(해당기기 월 위탁보수료)×(고장초과시간/240)× 1.25/1000
(지체상금률)
- 예방점검 미 실시에 따른 지체상금
· 지체상금 : 계약금액(해당기기의 연간보수단가/365)×지연일수×수량× 1.25/1000
(지체상금률)
- 경상정비 지체 및 미실시에 따른 지체상금
· 지체상금 : 해당공사 계약금액 × 지연일수 × 0.5/1000(지체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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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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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결과보고서,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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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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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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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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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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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직 및 운영인력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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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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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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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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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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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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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투입인력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제시
-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투입
- 핵심인력 투입 기준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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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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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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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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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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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술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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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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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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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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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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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MH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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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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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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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발주자 무선통신설비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정보통신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2021.8.9.)”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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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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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경력증명서, 인증기관 증빙 서류, 투입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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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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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MH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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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
사업총괄책임자(PM)의 역할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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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유지보수사업의 경험과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총괄에 유능한 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발주자와 최종 협의하여 확정한다.
○계약기준 자격 미달, 법령또는 기준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PM은 위탁보수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용역사업 및 인력관리, 분기/연간 공정보고 등을 총괄하며,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별 분석/조정, 기술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대상 현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품비 및 경상정비비 등 성능향상 작업에 필요한 일위대가표를 관련 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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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제안서, PM 교체 통보 및 승인문서 등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HR-004
|
요구사항 명
|
투입인력의 교체
|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한다.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기준 자격 미달, 법령또는 기준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발주자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30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보고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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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인력 교체 요청서(발주자→계약상대자), 인력 교체 동의서(계약상대자),
기술등급 증빙서류,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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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인력 교체 요청서 및 동의서 문서로 통보, 대체인력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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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
MFR-001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설비 H/W
|
분류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진전송 중계서버(WEB)
구 분
|
규 격
|
CPU
|
Intel Xeon 6C
|
RAM
|
16GByte
|
SSD
|
240GB x 2
|
OS
|
Linux
|
○사진전송 중계서버(WAS/DB)
구 분
|
규 격
|
CPU
|
Intel Xeon 6C x 2
|
RAM
|
64GByte
|
SSD
|
240GB x 2
|
HDD
|
1.2TB x 2
|
OS
|
Linux
|
WAS
|
ApacheTomcat
|
○사진전송 중계서버(WEB/WAS/DB)
구 분
|
규 격
|
CPU
|
Intel Xeon 6C
|
RAM
|
16GByte
|
SSD
|
480GB x 2
|
HDD
|
2.0TB x 5
|
OS
|
Linux
|
WEB/WAS
|
ApacheTomcat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FR-001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설비 H/W
|
분류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방화벽 A (1식)
구 분
|
규 격
|
CPU
|
2.2GHz 8Core
|
Memory
|
8GB
|
저장장치
|
SSD 128GB, HDD 1TB
|
NIC
|
UTP 8Port
Switch 8Port
|
전원공급장치
|
Adapter
|
FW Throughput
|
8Gbps(Max)
|
○방화벽 B (1식)
구 분
|
규 격
|
CPU
|
2.2GHz(8Core)
|
Memory
|
8GB
|
저장장치
|
SSD : 128GB, HDD : 1TB
|
NIC
|
10/100/1000BaseTX 8Port,
1G SFP 4Port
|
Transceiver
|
1G SFP(Single Mode) 4개
|
○방화벽 C (2식)
구 분
|
규 격
|
CPU
|
2.2GHz(8Core)
|
Memory
|
8GB
|
저장장치
|
SSD : 128GB, HDD : 1TB
|
NIC
|
10/100/1000BaseTX 8Port,
1G SFP 4Port
|
Transceiver
|
1G SFP(Single Mode) 4개
|
○방화벽 D (1식)
구 분
|
규 격
|
CPU
|
3.6GHz(4Core)
|
Memory
|
16GB
|
저장장치
|
SSD : 256GB, HDD : 1TB
|
NIC
|
10/100/1000BaseTX 8Port,
1G SFP 4Port
|
Transceiver
|
1G SFP(Single Mode) 4개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FR-001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설비 H/W
|
분류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IPS A (1식)
구 분
|
규 격
|
CPU
|
2.4GHz(8Core)
|
Memory
|
32GB
|
저장장치
|
SSD : 64GB, HDD : 2TB
|
NIC
|
10/100/1000BaseTX 4Port,
1G SFP 4Port
|
Transceiver
|
1G SFP(Single Mode) 4개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IPS B (1식)
구 분
|
규 격
|
CPU
|
2.4GHz(10Core)
|
Memory
|
32GB
|
저장장치
|
SSD : 64GB, HDD : 2TB
|
NIC
|
10/100/1000BaseTX 4Port,
1G SFP 4Port
|
Transceiver
|
1G SFP(Single Mode) 4개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SSL VPN (1식)
구 분
|
규 격
|
CPU
|
Quad Core 3.5GHz
|
Memory
|
8GB
|
저장장치
|
1TB
|
NIC
|
10/100/1000B-TX 6Port
1000Base-SX 4Port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동시접속처리
|
1000User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FR-001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설비 H/W
|
분류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자료연계 (1식)
구 분
|
규 격
|
CPU
|
2.1GHz(8Core)
|
Memory
|
64GB
|
저장장치
|
SSD : 480GBx2(RAID 1)
HDD : 1.2TBx6(RAID 5)
|
NIC
|
10/100/1000BaseTX 2Port
10Gbps 1Port(Infiniband Card)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MDM 중계서버 (1식)
구 분
|
규 격
|
CPU
|
Quad Core 2GHz
|
Memory
|
16GB
|
저장장치
|
500GB 2EA, RAID 1
|
NIC
|
10/100/1000B-TX 2Port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MDM DB서버 (1식)
구 분
|
규 격
|
CPU
|
Quad Core 2GHz
|
Memory
|
16GB
|
저장장치
|
900GB SAS 2EA, RAID 1
|
NIC
|
10/100/1000B-TX 2Port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백신관리서버 (1식)
구 분
|
규 격
|
CPU
|
4Core
|
Memory
|
32GB
|
저장장치
|
HDD : 1TB
|
NIC
|
10/100/1000BaseTX 4Port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보안관리서버 (1식)
구 분
|
규격
|
CPU
|
4Core
|
Memory
|
64GB
|
저장장치
|
SSD : 250GB*2ea, HDD : 4TB
|
NIC
|
10/100/1000BaseTX 4Port
|
전원공급장치
|
이중화 제공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MFR-001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설비 H/W
|
분류
|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스위치 A (6식)
HPE FlexNetwork 5520 24G 4SFP+ HI Switch
○스위치 B (1식)
HPE FlexFabric 5940 48SFP+ 6QSFP28 Switch
○EPC (1식)
구 분
|
규격
|
CPU
|
2.4GHz 10core x 2CPU
|
Memory
|
64G
|
저장장치
|
600GB x 4 HDD(15Krpm)
|
NIC
|
10G 2Port Ethernet x 2
|
○DU (1식)
구 분
|
규격
|
기본 사용자수
|
1,200명 이상 (RRC Connected UE, 200UE x 6cell)
|
프론트홀
|
CPRI / OBSAI, LC / UPC Type, SFP 6개
|
백홀
|
SFP 1000Base-LX / SX (SFP), 2 port, DLC / PC, PC Type, UTP 100Mbps / 1000Mbps
|
DU – RU 연결방식
|
Optic 또는 UTP
|
○RU (4식)
구 분
|
규격
|
주파수 대역
|
20MHz(하향:773~783MHz, 상향:718~728MHz)
|
채널대역폭
|
10MHz
|
증폭기 개수
및 출력
|
2개, 40W
|
프론트 홀
|
CPRI/OBSAI, LC/UPC Type, SFP 1개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2.4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
|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계약상대자는 국가중요시설을 관리하는 발주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와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보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정보보안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업무 관리방안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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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지침의 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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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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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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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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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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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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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정보보안 관련지침」 및「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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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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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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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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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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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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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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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지침의 준수(2)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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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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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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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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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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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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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 누출시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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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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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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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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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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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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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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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지침의 준수(3)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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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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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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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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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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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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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과 보안실무자를 전담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발주자가 진행하는 보안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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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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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책임관(보안실무자) 지정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참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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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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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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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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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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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지침의 준수(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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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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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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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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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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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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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계통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는 비공개자료에 대해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계약상대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작업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는 등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 해야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자 내․외부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한다.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웹하드 등)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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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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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출물) 관리대장, 산출물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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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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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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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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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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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지침의 준수(5)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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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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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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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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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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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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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고, 발주자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백신(최신버젼) 등의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의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관은 잠금장치의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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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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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내PC 지킴이 수행결과서, 저장매체 삭제확인서, 반출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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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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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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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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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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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지침의 준수(6) - 네트워크 접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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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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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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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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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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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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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접근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어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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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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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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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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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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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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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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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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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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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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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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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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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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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계약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의 보관해서는 안 된다.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설비 운영 업무 관련 매뉴얼, 보고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 서류에 대해 발주자에서 폐기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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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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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산출물 폐기처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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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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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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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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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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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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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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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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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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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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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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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정기,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해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 수행 시 생성한 문서, 직원 PC에 저장된 문서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용역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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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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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책임자 지정,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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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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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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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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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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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설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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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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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설비 유지관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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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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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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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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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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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 기능보완을 위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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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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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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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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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안취약점 발생시 요구되는 패턴 및 스키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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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구성 변경 등 관련 작업 시 지원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 발생 장애의 원인, 조치내용 등을 분석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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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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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보고서, 장애관리 대장, 작업관련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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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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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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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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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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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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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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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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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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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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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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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설비 유지보수 체계는 365일, 24시간 해당시스템 및 장비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인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장비운용을 위한 기술 교육, 전화응대 및 보안교육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무선통신설비유지보수 분야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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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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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품질보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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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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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약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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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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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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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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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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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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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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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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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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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다.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의 용역역무 착수일
※ 차기사업 계약 용역역무 착수일
․ 차기 사업자와 발주자(또는 조달청)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의 용역역무 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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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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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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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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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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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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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품의 확보 및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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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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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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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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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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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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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장애가 빈번히 일어나는 부품에 대하여 예비 부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치별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예비부품 목록(품명, 수량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비치할 수 없는 부품은 긴급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은 계약자가 지원하며 실적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소모품은 아래와 같다.
- 옴니·패치 안테나
- 지빅
- 단말기
- 제작사에 의해 제시된 사용량 또는 수명기한이 있는 경우 소모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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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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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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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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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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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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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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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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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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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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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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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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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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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항목 및 일정을 수립하여 업무 개시 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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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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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 업무인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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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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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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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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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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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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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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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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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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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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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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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참석 후 착수보고회, 정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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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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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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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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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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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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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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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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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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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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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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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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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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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계획 수립 후 운영하여야 한다.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수립 제출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용역 사업성과 및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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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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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방안, 사업수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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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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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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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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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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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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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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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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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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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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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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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실제 적용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 방안과 공공기관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협력사(하도업체)간에 업무수행 범위 및 조직 구성을 상세히 정의하여 제출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 최적화된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시 발주자에서 정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산출물 관련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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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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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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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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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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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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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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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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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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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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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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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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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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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담당자(PM) 선임계, 유지보수 조직(지원조직), 유지보수대상 설비의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부문별 관리방안, 추진계획, 확정분 유지보수료 월 산출내역서,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보안서약서(유지보수 참여인력, 대표자명의), 기술지원업체 유지보수계약서 사본 등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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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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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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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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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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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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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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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주기 및 유지보수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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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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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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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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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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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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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및 대금 지급의 주기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분기별 기성고 및 대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기성고 요청시 또는 발주자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예방점검 포함) 현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업무수행 관련 서류
- 장애발생시 장애보고서 제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관련서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작업지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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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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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장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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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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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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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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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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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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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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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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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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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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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년/월/일)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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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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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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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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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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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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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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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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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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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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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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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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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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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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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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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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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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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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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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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문 조직 구성 및 전문업체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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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계약상대자는 무선통신설비 운영․관리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수행 역할 및 결과물(예상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품을 적정량을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장시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설비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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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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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
고유번호
|
PMR-010
|
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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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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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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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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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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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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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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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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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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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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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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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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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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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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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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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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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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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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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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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하도급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에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변경 사유 필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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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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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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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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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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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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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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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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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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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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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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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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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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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주계약상대자는 매월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은 통장거래 또는 계좌이체(온라인거래 포함) 내역서 사본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前 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해진 기성대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주계약상대자는 조치․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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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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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준수실태 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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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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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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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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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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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서류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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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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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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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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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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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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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를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사업 수행계획서, 월별 준수실태 보고서 등이 내용이 상당할 경우 전자파일(PDF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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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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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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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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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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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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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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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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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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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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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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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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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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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도급업체 관리현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주자가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조치방안은 합리적이고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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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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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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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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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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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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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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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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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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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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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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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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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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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련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하도급사의 용역업무 이행상 중대한 문제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사 교체 요청시 주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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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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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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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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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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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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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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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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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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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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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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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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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문제 등으로 설정치 및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서비스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중단/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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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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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 프로젝트 관리방안,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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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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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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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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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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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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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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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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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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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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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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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주관 회의에서 나온 본 용역의 역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분기별)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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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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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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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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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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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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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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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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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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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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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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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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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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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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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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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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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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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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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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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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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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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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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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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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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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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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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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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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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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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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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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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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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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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필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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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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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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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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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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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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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 추가로 제안한 물품이나 인력의 철거(철수)를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철거(철수)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지불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서 차감 정산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금에서 차감한다.
- 물품: ①나라장터 물품가격 ②발주자 ERP 등록 금액
③견적금액 (①, ②번의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 인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기술자노임단가금액을 적용한다.(철수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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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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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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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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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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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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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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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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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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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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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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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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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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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각 업무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설비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등
○ 각 시스템별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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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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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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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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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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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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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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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및 상위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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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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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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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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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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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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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표준 지침 준수
-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수행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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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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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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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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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코드:1468)로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1-12호(2021.2.19)」"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동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전력, 정보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참여 가능)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붙임8 `과업변경요청서` 참조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자.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승인 신청서` 참조
차. 하도급계약의 승인 신청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유지보수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지보수품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등 사업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이므로, 공동수급의 형태로는 입찰의 참여를 제한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 평가점수(90%),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수행계획-프로젝트관리-전략 및 방법론 -수행기반-프로젝트지원-하도급순)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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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3점을 감점(온라인평가로 진행될 경우는 예외)
ㅇ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사내2인, 사외3인) 내외로 구성
- 기술평가는 SW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
- 상세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페이지 표 참고
ㅇ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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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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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정성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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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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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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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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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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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실적 기준으로, 본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공적인 사업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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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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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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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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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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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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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정보자원(정보시스템, 설비 등) 유지보수(예방,개선,보수 등) 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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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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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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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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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수행기반
(10)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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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5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프로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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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요구사항 관련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및 구체성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5
|
하도급(5)
|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
|
정량평가
|
제안사
일반현황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
|
합 계
|
90
|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조
ㅇ 정성평가 기준
평가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매우우수
|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배점의 100%
|
우수
|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배점의 90%
|
보통
|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
배점의 80%
|
미흡
|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배점의 70%
|
매우미흡
|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배점의 60%
|
ㅇ 정량평가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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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B+, B0, B-
|
B-
|
B+, B0, B-
|
9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기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벤처기업 확인기준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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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조건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나.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39)에 위치하며 기타 설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함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단의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지침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제안서에 하도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단, 중복 하도급 불가)
아.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자.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나. 제안서 제출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안발표회(제안서 평가위원회)
ㅇ 일시 : 제안서 제출마감일 후 14일 이내로 개별 통보
ㅇ 장소 : 대면평가(장소 추후 공지)
ㅇ 준비물 : 사업관리자(PM) 본인 신분증
ㅇ 제안서 접수 순서로 발표
ㅇ 제안 발표(설명) 및 질의 응답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ㅇ 발표자료는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PDF파일)로 진행하며,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 불가
ㅇ 제안 발표 시간은 20분이내, 질의 응답은 10분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ㅇ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ㅇ 가격제안서 : 조달청 나라장터
마. 유의사항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1.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사전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
5. 입찰시 유의사항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ㅇ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ㅇ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붙임9]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사항 참고
ㅇ 용역 완료 후(검수완료일 기준)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보장해야 함
ㅇ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6. 기타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단 계약규정 등을 따름
ㅇ 문의사항
- 계약관련사항 : 재무경영팀 서현식 과장(054-750-4125)
- 제안요청 관련사항 : 디지털전환팀 안준하 대리(054-750-4082)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의 작성방법 : 붙임1「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ㅇ 제안서 규격
- 정성평가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e-발주시스템)제출 받으며,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분량은 200매 내외 (증빙서류 제외한 제안서 본문 매수)
-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본문 뒤에 첨부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하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기술능력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서류,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식별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한다.
ㅇ 발주자는 필요시 용역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 고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사는 상호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ㅇ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한다.
2. 제출안내
가. 제출접수 마감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다. 문의처
ㅇ 계약관련사항 : 재무경영팀 서현식 과장(054-750-4125)
ㅇ 제안요청 관련사항 : 디지털전환팀 안준하 대리(054-750-4082)
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작성방법(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적용기법
3. 사업수행방법론
Ⅲ. 과업 수행 방안
1. 업무현황 분석
2. 사업 수행 절차
3. 사업 수행 방안
Ⅳ. 품질관리
1. 산출물 내역
2. 품질관리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 인력 및 조직
Ⅵ. 프로젝트지원
1. 이행방안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3. 기밀보안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상생협력
2. 전문업체 참여
Ⅷ. 기타사항
|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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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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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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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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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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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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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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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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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3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붙임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령
|
세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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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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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첨부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기술서 각 1부
[붙임 4-1]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구분
|
부문별
|
성명
|
연령
|
기술
등급
|
본사업참여
직위,업무
|
최종학력
(학위,전공)
|
자격증
(분야,등급)
|
경력기간(년)
|
상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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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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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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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입 5)에 포함된 모든 인력 기재
[붙임 4-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조직도
□ 기술등급별 투입현황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컨설턴트
|
소프트웨어기술자
|
기 타
(본 사업관련 전문기술자)
|
기술사
|
|
|
|
|
특급기술자
|
|
|
|
|
고급기술자
|
|
|
|
|
중급기술자
|
|
|
|
|
초급기술자
|
|
|
|
|
계
|
|
|
|
|
※ 동일인에 대한 중복기재 불가(여러 항복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한 가지 분야만 기재할 것)
[붙임 5]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
|
입찰(제안)번호
|
|
자 가 점 검 내 용
|
평가부문
|
|
평가항목
|
|
충족여부
|
요구사항
|
|
(충족/부분/미충족)
|
점검내용
|
비 고
|
|
(관련근거 등)
|
평가항목
|
|
충족여부
|
요구사항
|
|
|
점검내용
|
비 고
|
|
|
년 월 일
|
※ 계량평가의 경우 근거 자료 사본 첨부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계약체결 시)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
|
입찰자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1
|
|
|
|
개월
|
원
|
%
|
2
|
|
|
|
개월
|
원
|
%
|
3
|
|
|
|
개월
|
원
|
%
|
합계
|
|
|
|
개월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1
|
|
|
|
. . . ∼ . . .
|
원
|
%
|
2
|
|
|
|
. . . ∼ . . .
|
원
|
%
|
3
|
|
|
|
. . . ∼ . . .
|
원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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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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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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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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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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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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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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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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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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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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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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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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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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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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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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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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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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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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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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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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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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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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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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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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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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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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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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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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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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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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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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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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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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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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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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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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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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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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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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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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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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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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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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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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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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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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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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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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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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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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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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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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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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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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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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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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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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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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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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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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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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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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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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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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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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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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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용역 수행하면서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내용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9]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공단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공단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공단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공단의 임직원 또는 업무종사자(친인척 포함)로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6.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나’, ‘다’호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단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기 관 명 :
대 표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회사안전보장 및 회사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회사의 보안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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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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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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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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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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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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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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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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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둠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
추가 수집 항목
|
※ 추가 수집 항목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민감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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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ㆍ신념 □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이력 □ 정치적 견해
□ 건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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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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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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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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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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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민감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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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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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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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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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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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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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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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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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요 시)
제공 목적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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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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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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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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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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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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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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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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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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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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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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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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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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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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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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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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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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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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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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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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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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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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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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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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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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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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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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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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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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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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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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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ㆍ위규자는 민형사상
책임
ㆍ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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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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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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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규자는 민형사상
책임
ㆍ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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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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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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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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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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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업매체(CD, USB 등)를 꽃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번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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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위규자 및 PM에게
사유서/경위서 징구
ㆍ 위규자 퇴출
ㆍ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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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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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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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ㆍ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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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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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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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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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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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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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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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
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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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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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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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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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1%
|
총 사업비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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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 수준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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