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제안서 제출 및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284,501,000원(금이억팔천사백오십만일천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 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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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3. 도급방식 :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공동·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1)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대표사업자가
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름
3)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4. 하도급 및 재위탁 : 가능
가.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거 하도급 가능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을 적용합니다.
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4. 12. 9.(월), 09:00 ~ 15:00까지
2) 접수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퀵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참고
다.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4. 12. 13.(금), 14:00 예정
2)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2층 세종홀(예정)
※ 일시 및 장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합니다.
3)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제안 설명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 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 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결정함
7)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납부(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보증서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별도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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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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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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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나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추후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바. 우리원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 기타 계약이행관련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우리원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제안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카. 문의처
1) 제안서 작성 관련 : 인사회계부 김대영 대리, ☎02-2071-1328
2)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경영지원부 박준호 주임, ☎02-2071-2768
2024. 11. 25.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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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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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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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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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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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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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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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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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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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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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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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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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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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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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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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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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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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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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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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우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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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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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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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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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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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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