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4291-00 공고일시  2024/11/25 11:12
공고명 2025년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담당자 허태운(☎: 053-668-26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5,931,000 원
   
배정예산
275,931,000 원
   
추정가격
250,846,364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88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개요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1식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라. 용역금액 : 금275,931,000원(추정가격 250,846,364원+부가세 25,084,636원)

  마. 기초금액 : 금275,931,000원(부가세 포함)

*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25 회계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서 계약의 효력은 예산확정 후에 발생하며, 사업예산은 당해 연도예산성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계약은 예산 확정 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 총액 계약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기술지원협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참조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 10:00 ~ 2024. 12. 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3.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정보통신과(☎053-668-2473)


6. 공동수급 : 해당없음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낙찰하한율 87.995%)으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광역시 예규)『<별표 3의2>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항목-지역제한 금액 미만』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668-2693), 법무감사실(☎668-2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668-2693) 및 정보통신과(☎668-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