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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4310-00 공고일시  2024/11/25 11:25
공고명 (일반용역비)2025년도 영종도계류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주용역(동축산물)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이남순(☎: 032-740-26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1,229,200 원
   
배정예산
81,229,200 원
   
추정가격
73,844,727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22382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정부합동청사) 2층

홈페이지: http://www.qia.go.kr

전화번호:

032-740-2632

 

수요물자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이남순, ☎ 032-740-2632, FAX 032-740-2639

○ 수요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 유혜진, ☎ 032-752-1278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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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2024-11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2025년도 영종도계류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주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량:

1

단위:

사업금액:

81,229,2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25/12/31

추정가격:

73,844,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

가능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영종도계류장 내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상주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이 요구됩니다. 입찰 참가자격기준에 자격 소지자를 포함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5.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 후 착수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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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11/27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일시:

2024/12/03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조(별도 첨부)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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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498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별표5의 2]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서 중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중급 등급 이상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영종도계류장(운북동 933-1) 내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상주 근무가 가능한 업체

※ 계약체결 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 사본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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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추후 원본제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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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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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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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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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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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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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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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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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붙임5~6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 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한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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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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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8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4년  00월  00일

서약자 :             대표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서약자 :                       대표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로부터 “2025년 영종도계류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주용역” 을 도급받은 “회사명 000 대표 000” 은(는) 작업 기간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 준수)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련 지침 및 주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2조(안전 작업)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3조(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중지) 위험작업 시 필요에 따라 ‘안전 작업 허가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5조(휴게공간) 본 사업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필요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 착수 전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를 실시하고 결과를 계약자(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소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새로운 위험성이 확인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작업 조치)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굴착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되었을 때,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안조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1】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등 안내(안)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구축

안전·보건 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 조직 구성 등

2.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3.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5인이상

5인미만

 

��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

 

��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10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

 

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10

 

��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10

 

�� 재해발생

   수준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붙임4-2】안전보건수준 자체 평가표(안)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안)

○ 계약건명:

○ 업 체 명:

담 당

 

결 재

 

 

 

 

구분

5인 이상

5인 이하

비고

배점

득점

배점

득점

100

 

6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0

 

 

B. 실행수준

40

 

30

 

 

C. 운영관리

30

 

30

 

 

D. 재해발생 수준

10

 

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5인

이상

5인

미만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

 

 ② 역할 및 책임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

 

B. 실행수준

소계

40

30

 

 ③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10

 

 ④ 안전점검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10

 

 ⑤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

 

 ⑥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소계

30

30

 

 ⑦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⑨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10

-

 

 ⑩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시, <우수 10, 보통7, 미흡4> 중간점수 부여 가능(서식 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⑥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7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

        (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붙임5】위험성 평가서(예시)




수시 위험성평가


        


         용 역 명: 


         용역기간:


           업체명:



1. 용역 개요                       ## 양식 변경 가능

용 역 명:

용역현장:

용역기간:

용역내용(주요 공정별 기재)

   - ① ***철거공사: (주요내용 기재)

   - ② ***배관공사: (주요내용 기재)

   - ③ ***설치공사: (주요내용 기재)

    ※ 작업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필요 시 별첨


2. 위험성 평가표

평가일시

2024. 00. 00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자

홍길동

공정명

분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등급

감소대책 수립

개선 후 위험도

빈도

강도

빈도

강도

등급

①***철거공사

기계적요인

천정 철거시 고소작업대 전도

C

•고소작업대 대여시 결함부분 확인후 반입

•고소작업시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1

2

D

2

2

물질적요인

철거시 분진에 따른 건강상해 우려

B

•철거작업자 방진마스크 착용

2

1

D

3

2

작업특성요인

근로자 실수에 따른 추락 및 안전사고

B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적정 안전  장구 착용하여 작업

•현장 정리정돈 철저

2

1

D

3

2

②***배관공사

기계적요인

배관 자재 적재시 붕괴

C

•배관 적재시 고임목 설치 및 적재공간 위험   표시로 접근 제한 조치

1

2

D

2

2

화학물질적요인

배관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우려

B

•용접작업전 주변 이물질 제거 및 화재우려    대상 사전 보호조치(차폐막 설치 등)

•위험장소에서는 용접작업 금지

•용접작업시 소화기 비치

1

3

C

2

3

작업특성요인

중량의 배관 이동에 따른 허리 등 신체 상해

D

•배관 운반시 이동식 장비 사용 또는

  최소 2인 이상 운반작업 실시

1

1

E

1

2

③***설치공사

전기적요인

장비설치시 전기작업에 따른 감전우려

C

•전기작업시 전원차단 여부 사전 확인후 작업토록 안전교육 실시

•전기작업시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1

2

D

2

2

작업환경요인

저온창고내 작업에 따른 건강상해 우려

C

방한복 지급하여 저온창고 작업시 착용하고 작업 실시

2

2

범  례

◉ 위험성 “B등급” 이상 집중관리

 - 위험성 등급(빈도×강도): A(9점), B(6점), C(3~4점), D(2점), E(1점)

 - 위험성 수준

  ①가능성(빈도): 1(낮음, 1회/년 발생), 2(보통, 1회/반기 발생), 3(높음, 1회/분기 발생)

  ②중대성(강도): 1(아차사고 및 입원이 필요 없는 사고) , 2(업무복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 사고로 입원), 3(사망, 실명, 장애 등 초래할수 있는 사고)

[참고]

유해위험요인 분류

구 분

요인별 세부 분류

1. 기계(설비)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1.2

위험판 표면(절단,베임,긁힘)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1.4

충돌위험 부분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 흄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선

3.8

화재 / 폭발 위험

3.9

복사열 / 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 요인

6.1 

기후 / 고온 / 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 근로자

6.5

장시간/맞교대 작업

6.6

조직 안전문화

 


안전작업계획서

작업명

 

작업소요기간

 

업체명

 

대표자

 

현장안전관리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업체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담당자 귀하

1. 일반원칙(안전관리계획 일반사항)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2. 사업주와 도급업체와의 협의체 구성

  1) 사업주와 도급업체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 협의체 구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작업이 1개월 이상 소요 시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 활동을 실시하여야한다.(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 관리자가 대신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도급업체 관리자는 현장작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 이상 작업이 소요 시에는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3) 도급업체 사업주(현장대리인)는 작업현장을 1회/일 이상 순찰하고 안전작업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및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실시

  1) 작업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 상의 주의사항, 산업안 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 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는 임의로 회손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 장비는 반입 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 승인이 된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장비 및 안전보호구 확보(지급대장 첨부 참조)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이 필요한 용품은 반드시 안전인증 제품을 구입 후 지급하여야 한다.

6. 안전순찰 및 안전 활동과 평가

  1) 사업주(안전 관리자) 및 도급업체 사업주(현장대리인)는 정기적으로 작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시정지시서를 발주할 수 있으며, 문제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도급공사발주 시 반영토록 한다.

7. 산업재해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는 즉시 사업주(안전 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재해자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

 

1. 작업공정별 투입 인원(역할분담 및 인력배치)

  -

  -

  -

2. 작업공정(준비단계, 주의 사항 등)

  1)준비단계

  -

  -

  2)작업공정

  -

  -

  -

  -

  -

  3)주의사항

  -

  -

예시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조명을 유지한다.

  4)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5) 작업조건, 화물의 형상등 제반조건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

  6) 작업물 운반자제 및 취급방법을 충분히 숙지한다.

  7) 작업장바닥에서 높이 2m이상 작업시 안전띠를 착용하며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토록 한다. 

3. 신호 및 비상대응체계

 

1. 신호체계

  1)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종류

    -

    -

  2) 신호방법 및 절차

    -

    -

 

2. 비상연락체계

    -

    -

    -

    -

    -

 

3. 비상대응계획(예시)

그림입니다.

 

 

4.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승강기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아래   참고)』

화기작업

중량물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산소농도 측정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고소작업

승강기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작업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전기장치 확인 여부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기타 조치사항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밀폐공간작업가스농도측정결과 확인

구분

O2

H2S

CO

H․C

CO2

측정결과

 

 

 

 

 

기준값

18%이상~23.5%미만

10ppm미만

30ppm미만

0%

1.5%미만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참고> 주요 사업별 안전조치 사항

사업명

위험

요인

작업 설비

필수 안전조치

청사 이전,

인테리어,

통신공사 등

추락, 화재

말비계,

이동식사다리,

고속절단기

ㅇ(말비계) 안전모 착용 및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금지

ㅇ(이동식사다리)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

ㅇ(고속절단기) 날덮개·불티비산방지막 설치, 소화기 비치

건물 외벽 보수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용접기

ㅇ외벽 배관 용접작업 시

 - 화기작업 시 우레탄폼 주변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및 소화기 비치

 - 화재감시자 배치, 피난통로 확보

ㅇ외벽 배관 설치 시

 - 고소작업대(난간설치) 사용 권장, 정격하중·작업반경 준수

강관비계

설치·해제

추락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ㅇ(설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안전대 착용,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경사버팀대 및 벽이음 설치

ㅇ(해체) 작업발판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안전대 착용하고 경사버팀대 및 벽이음 선해체 금지

저수조

청소

추락, 질식

고압살수기

ㅇ(이동) 안전대를 고정한 상태에서 저수조 내 이동

ㅇ(청소) 산소(가스)농도 측정기로 적정공기 유지 확인

ㅇ(감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무전기 등 비상연락체계

외부 유리 교체

추락

고소작업대

ㅇ난간설치 등 작업대 상태 점검

ㅇ정격하중·작업반경 준수

전광판

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싸인카(경고음), 라바콘 설치 등 도로 차단 철저

난간설치 등 작업대 상태 점검, 정격하중·작업반경 준수

보일러버너

교체

화재, 폭발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코어드릴

ㅇ(버너 해체) 가스밸브 차단 및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ㅇ(연통 천공) 산소 절단 전 연통내부 인화성 물질 등 확인

5.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 일시

        년     월  

교육 구분

작업자 교육

교육 제목

(계약건명                                     ) 안전교육

교육 인원

작업인원

           명

교육 실시

        명

교육 미실시

        명

 *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내용

1. 작업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사항 전파

2. 안전 보호구 착용법

3. 작업에 따른 안전장비 안전장치 확인 및 작동상태 점검

4. 작업시 작업통로 및 출입금지 구역

5. 비상대피방법 확인

교육 장소

 

교육 사진

 

6. 안전점검 및 위험물질의 안정성 확인

 

1.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1) 유해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지 못할 때 착용하여 인체내 흡입(침입)

   되는것을 막아 보자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개인보호구이다.

  2) 돌발적인 사고나 2차적 대책으로 그리고 일시적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호구의 성능, 손질방법, 착용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규격 및 성능 시험이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보호구 및 보호설비의 종류와 사용 시기

      (1) 방독마스크, 배합, 조정, 포장 시 착용

      (2) 보안경, 수지, 도료, 용제, 취출 투입 시 착용용제로 설비를 세척 시(반응기, 탱크, 믹서, 각종도구)

      (3) 안전화. 작업장내 근무자 항시 착용

      (4) 귀마개.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착용    

      (5) 안전모. 작업장내 근무자 항시 착용

2. 위험물질 및 설비

  6.1 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

   6.2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

  현장 화기작업 관리(예시)

  1) 화기작업허가서 발행여부 확인 후 작업. (임의 작업개시 금지)

  2) 고소지역 화기작업 시 불꽃낙하방지를 위한 불꽃방지망 설치 후 작업 실시함.

  3) 화기작업 팀 별 소화기를 지참하고 작업에 임하며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 임의이동 및 사용을 금지함.

  4) 상기 사항 미 이행 시 해당 화기작업 중지함.

3. 일반 안전수칙

  1) 컨테이너 사용시(사무실, 자재창고, 휴게실 등)

    (1)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시 Steam Radiator 설치 사용한다.(스팀라인에 대해서는 화상사고 방지를 위한 보온 및 보호조치를 실시)

    (2) 가스난로, 전열기 HEATER 등 열이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화재위험성이 있는 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3) 출입구 상단에 업체명 및 관리자 연락처 부착한다.

업체명

 

공사내역

 

공사기간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4) 사무실 소화기를 설치한다.

    (5) 사무실 주전원에는 누전차단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사무실과 자재창고 등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자재를 방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압용기 안전관리

    (1) 가스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며 전도방지를 위한 결속 조치를 실시한다.

    (2) 상부 낙하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 온도상승 방지를 위한 직사광선 차단 막을 설치한다.

    (4)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업체명, 안전관리자 및 비상연락처를 표기한다.

    (6) 공기가 치환 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7) 가연성 가스와 산소는 혼재 보관하지 않고 분리 보관한다.

  3) 고소작업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게 비계를 설치한다.

    (2) 비계설치는 발판, 계단, 방망, 캡까지 마무리 후 철수한다.

    (3) 아래 작업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 및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높이 2m이상 작업지역에는 비계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안전발판(폭 40cm 이상)이 없는 장소.

      - 난간대가 없는 장소.

      -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4) 사내 출입차량 관리

    (1) 작업자재운반 등 업무 외에는 차량운행을 실시 않겠습니다. (지정 주차장외 현장주차금지, 작업별 필요 차량은 작업주관부서를 통해 지원팀에 차량출입증을 발급 받아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 후 출입)

    (2) 차량출입증 미부착 차량 적발시 사내 출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배기구 불꽃 방지망 장착 후 운행하겠습니다.

    (4) 소속 업체명 및 운전자 비상연락처를 전면에 게시 후 운행 함.

    (5) 사내 운행속도(20km/h) 이하를 반드시 준수함.

    (6) 경비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교육이수여부 확인 및 트렁크 개방검사 등에 응한다.

  5) 업체별 사용공구 관리

    (1) 가연성물질이 충진 된 방폭지역 에서는 반드시 None-Spark 공구를 사용함.

    (2) 후크에 안전핀이 부착된 Chain Block만 보관 또는 사용함.

    (3) 방호울(덮개) 부착된 Grinder만 사용함.

    (4) 전기 Receptacle 연장선은 접지형 및 누전차단기 부착된 것만 사용함.

  6) 현장 화기작업 관리

    (1) 화기작업허가서 발행여부 확인 후 작업. (임의 작업개시 금지)

    (2) 고소지역 화기작업 時 불꽃낙하방지를 위한 불꽃방지망 설치 후 작업 실시함.

    (3) 화기작업 팀 별 소화기를 지참하고 작업에 임하며,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 임의이동 및 사용을 금지함.

    (4) 상기 사항 미 이행 시 해당 화기작업 중지함.

  7) 입조작업 안전관리

    (1)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하여 입조 인원을 Check 실시한다.

    (2) 비상연락 장비 및 대피용 기구를 비치한다.

    (3) 작업종료 후 인원점검 및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4) 출입 전 반드시 고객지원팀 또는 공사담당자의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8) 환경관리 (폐기물 관리)

    (1) 생활쓰레기는 분리 수거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후 처리한다.

    (2) 작업중 발생한 폐보온재 등 폐기물 발생시 계약조건 대로 반출 및 위탁처리 한다.

 

【붙임6】안전작업계획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