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1252호
용역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예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 용역
나. 용역현장: 신동읍 예미리, 고성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라.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 3회, 초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30,8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제출기간: 2024. 11. 27. 10:00 ~ 2024. 11. 29. 10:00
사. 개찰일시: 2024. 11. 29. 11:00
아. 개찰장소: 정선군 입찰집행관PC
※ 유찰시 재입찰(견적)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에 하오니 유찰여부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등록을 하고,
②「건설산업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규정에 따라 정선군에 건설공사 안전 수행기관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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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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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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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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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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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엠이엔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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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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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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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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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흥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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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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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7-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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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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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이엔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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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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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1-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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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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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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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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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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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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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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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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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6-6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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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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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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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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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6-3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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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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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안전기술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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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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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6-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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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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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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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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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4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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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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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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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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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8-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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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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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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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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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8-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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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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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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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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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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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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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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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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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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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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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이엔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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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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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1-4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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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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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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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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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6-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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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참가시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 처리하오니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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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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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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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수의 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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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건설과 토목팀 033-560-2485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560-22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정 선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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