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 – 30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본 사업은 부천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2024.12.20.)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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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 2027년 복합기 임차 및 통합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7. 12. 31.(36개월)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94,4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연331,493,000원)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2. 3.(화) 10:00
바. 입찰(개찰)집행일: 2024. 12.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7316900201)]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임대하려는 물품의 제조사(또는 공급사)에
『제품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시 원본 제출한 업체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임차비용 책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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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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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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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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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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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유지보수비,
소모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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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체 견적서 최소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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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2025년(1차분) 계약금액은 복합기 설치 일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경기도 일반용역(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적용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합니다.
③ 적격심사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복합기 임차
및 통합관리 실적〛에 대한 이행완료(준공)한 용역의 합계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904,071,818원(추정가격)입니다.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부천시 정보통신과(주무관 이윤이 ☏032-625-2363)의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부천시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5년 예산 확정 전으로, 2025년도 부천시 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2025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사.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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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보통신과 (주무관 이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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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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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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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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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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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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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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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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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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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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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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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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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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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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