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4-1996호
용역 수의(소액)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고창읍 주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예정금액
|
65,960,000원
|
기 초 금 액
|
65,960,000원
|
추 정 가 격
|
59,963,636원
|
부가가치세
|
5,996,364원
|
견적제출기간
|
2024. 11. 25. 17:00 ~ 2024. 11. 29. 17:00
|
개 찰 일 시
|
2024. 11. 29. 18:00 이후
|
현 장 설 명
|
없 음
|
개찰 장소
|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
계 약 문 의
|
계약담당(560-2502)
|
과업지시서 등
열 람 문 의
|
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
최기현
063-560-2567
|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창군 내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 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업체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마.「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 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위의 면허 보완을 위해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공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힌 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접수)마감일시는 2024. 11. 28. 18:00까지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시 나.의 자격을 갖춘자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063-560-2567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고창군 재무과(☎560-2502)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고 창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