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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 호
부산항공고 실습실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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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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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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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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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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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공고 실습실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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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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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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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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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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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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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수의(소액)총액, 전자견적, 청렴계약,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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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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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0:00 ~ 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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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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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 전산장애 또는 내부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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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이며, 제한적최저가, 제한경쟁으로 진행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진행됩니다.
3. 자격요건 및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3)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4)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와, 제31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분담이행업체 포함) 구성원 모두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3.(화) 10:00 (24시간 제출 가능)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견적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2인 이상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류 제출 지연 등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 업체가 자격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구비서류
1) 산출내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5)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6) 계약이행증권(나라장터 계약시 나라장터 제출)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8) 대표자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0)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2) 기타요구 서류(보완 요구서류)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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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고문, 규격서, 기타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견적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051-309-3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부산항공고등학교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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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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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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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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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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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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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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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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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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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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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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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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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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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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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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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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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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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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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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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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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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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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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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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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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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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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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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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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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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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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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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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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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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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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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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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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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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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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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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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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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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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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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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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공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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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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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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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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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항공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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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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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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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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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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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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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4.0.0. ~ 2025.0.0(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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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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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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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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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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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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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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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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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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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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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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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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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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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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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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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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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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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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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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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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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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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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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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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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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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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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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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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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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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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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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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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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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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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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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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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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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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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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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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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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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00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항공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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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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