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4-153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거 창 군 수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4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기업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임
바. 용역범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사. 용역예정금액 : 금 3,945,59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아. 공사금액 : 세부평가 시 해당공사금액은 300억이상~500억미만에 해당됨
자. 입찰 예정시기 : 2024년 12월 중
※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내용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정 등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 게시로 갈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거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설명회 : 실시설계보고서 열람으로 갈음 (공고기간 중 방문열람)
※ 복사나 사진촬영 불가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4. 12. 10. (화요일) 10:00~17:00까지 (1일간)
2)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기업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④ 자기평가서 : 1부(별권제출)
⑤ 업무수행계획서 : 8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7부)
⑥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일권 및 업무중첩도(한글) 작성 파일, USB본체 라벨 부착(용역명, 회사명)]
※ 면접평가는 서면(업무수행계획서)평가로 대체합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 등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을 적용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바.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은 발주청의 여건 및 covid-19등 사회여건에 따라 서면(업무수행계획서)평가로 대체함.
차.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내용을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에 게재합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055-940-3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