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4-893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하반기 기흥구 도로 제설 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 기흥구 관내 도로
다.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12.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269,924,000원(추정가격 245,385,455원/부가가치세 24,538,545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여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입찰,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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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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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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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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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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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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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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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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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느려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 용역시행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차량) 22대,
덤프트럭(5톤,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차량) 3대
덤프트럭(1톤, 필요시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15대,
굴삭기(0.8㎥) 3대, 제설 작업원 9명
- 필요시 : 살수차(16톤) 3대, 바브켓 5대, 그레이더 2대, 작업원 등 추가 투입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 조치를 위하여 재해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신청 및 제출 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불가)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 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합니다.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기흥구 도로과 031-6193-6434)에서 결정합니다.]
○ 기준금액은 추정가격(245,385,455원)으로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등급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최근년도 관련협회(또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해당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렵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자료”의 2023년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 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업자 제재 및 향후 1년 간 우리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 이용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 : 용인시 기흥구 건설과 건설방재팀(☎ 031-6193-6412)
- 용역관련 문의 : 용인시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64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 공익신고(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3023)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부패 공익신고
자.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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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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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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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용인시 기흥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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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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