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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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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67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5 14:08
공고명 창녕공공개량및장마동정증설사업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안내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공고담당자 문수희(☎: 055-530-64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5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2-0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280,000,000 원
   
추정가격
2,9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군 공고 제2024 - 1817호


창녕공공개량 및 장마동정증설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창녕공공개량 및 장마동정증설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녕공공개량 및 장마동정증설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금3,28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용역범위: 건설사업관리

  사. 입찰 예정시기 : 2024년 12월 중 (우리군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내용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입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비율

85.36%

14.64%

100.00%

     ※ 전기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됨)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  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로 참여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정에 따라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역사업자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집행 계획 후 재공고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 공고 제2024-856호, 2024. 5. 9.)」등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준합니다.

   ※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65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1점)는 관련협회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입증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 판단되어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요일) 09:00 ~ 17:00까지(1일)

  나. 장    소 : 창녕군청 2층 수도과 하수도팀

  다.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참가자격 면허등록증(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및 감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및 대표회사 선임계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HWP파일) 별도제출(USB)

    3) 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1부, 사본6부-업체명 미기재), USB 1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6. 기타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참가 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창녕군 수도과(☎055-530-64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