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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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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770-00 공고일시  2024/11/25 14:13
공고명 2025년 보건소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공고담당자 남인혜(☎: 02-2155-80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6,218,000 원
   
배정예산
136,218,000 원
   
추정가격
123,83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 공고 제2024-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초구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나. 용역내용 : 근무인원 3명 / 세부사항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136,218,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바. 공동수급 : 불허

  사.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26(목)

10 : 00

2024.12.02.(월)

  18 : 00 

2024.12.03.(화)

  17 : 00

2024.12.03.(화)  18 : 00

서초구보건소 입찰 집행관PC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서초구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자 등록업체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항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개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자 소재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3%범위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최다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순위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1순위업체가 평점95점 미달일 경우다음 순위자 순서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재무비율,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시에는 최근연도(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본 용역을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이므로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및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가급적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및 계약 시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준수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등 법정 정산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제9장 제9절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3일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계약보증(금) 가입(납부), 정부수입인지 매입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에 따른 산출 내역서는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용역입찰공고, 과업내용설명,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정보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건강정책과 서주현 (☎02-2155-8001)

 - 계약에 관한 사항 : 건강정책과 남인혜 (☎02-2155-80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분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