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4-2883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5.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실외 인라인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385t, 폐아스콘 324t 처리 및 운반 1식
다. 용역위치 : 전주시 덕진구 보훈누리로 49(송천동 실외 인라인경기장)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추정)금액 : 금27,929,000원(금이천칠백구십이만구천원)
(추정가격 금25,390,000원, 부가가치세 금2,539,000원)
바.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4. 11. 27. 10:00 ~ 2024. 11. 29. 10:00
사.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체육산업과(☎ 063-281-2937)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체육산업과 강연호(☎ 063-281-2937)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전주시 회계과 신효정(☎ 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