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라초등학교 공고 제2024-1호
2024학년도 리라초등학교 4,5,6학년 스키특활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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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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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리라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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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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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학년도 리라초등학교 4,5,6학년 스키특활 위탁 용역
나. 행사일정 : 2025. 1. 22.(수) ~ 2025. 1. 24.(금) 2박3일
다. 장 소 : 수도권, 강원도 일대 스키장
라. 참가예상인원 : 학생 약 180명 + 인솔 교사 11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및 부대경비 일체 포함)
마. 기초금액 : 금 구천오백칠십이만원 정 (₩95,720,000원)
학생 1인당 522,000원, 교사 1인당 160,000원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별도로 정산함(스키강습료 등 인솔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
※ 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 정산함
바. 행사경비내역 : ① 숙식비(2박7식) ② 시설이용료(장비대여료,리프트,강습료) ③ 왕복교통비 ④ 보험료 ⑤ 안전관리요원(주간10명, 야간 2명) ⑥ 야간프로그램(1일차 수영장(워터파크) 이용, 2일차 레크레이션 등), ⑦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사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
사. 세부 계획 및 조건
스키강습 : 수준별 1:5 지도(강습 총4회, 스키강사가 인솔책임, 스키강사는 해당 리조트 스키학교 소속강사로 함),
생활지도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주간 인솔자 10명, 야간 인솔자 2명으로 함. (주·야간 인솔자는 스키장에서의 학생 인솔, 아침 기상점검, 식사인솔 및 자리 배석 안내, 수시인원점검, 건강 상태 확인, 취침 확인, 야간 환자 파악을 실시함.) 학습시작 10일 전에 인솔자의 성범죄경력조회서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서를 제출한다.
식사는 1,3일차 중식 포함하여 2박3일 총 7식으로 구성 한다.
우리학교 단독식(타 학교 또는 일반투숙객과 함께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 및 교사의 숙박은 스키장 내부 숙박시설 이용 (AA스키장의 경우 반드시 AA리조트 이용)하며, 학년·반·남․여별 다른
방으로 배정한다. 성인기준의 정원에 맞게 배정한다.
학생건강과 방역 등의 목적으로 교사방과 구분된 별도의 보건실을 운영한다.
스키 강습이 끝나고, 야간에 1일차 프로그램은 수영장(워터파크) 이용 등 스키장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으며, 2일차는 야간 프로그램으로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함.
대여장비는 최근에 구비하고,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준비한다.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동선이 길지 않아야 한다.
대여 장비가 바뀌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이름표를 준비한다.(신발 가방, 플레이 등)
학생들이 스키장에 도착하기 전에 스키장비를 미리 준비해둔다.
스키장 내 별도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자연재난 및 전염병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스키특활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키특활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
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
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스키장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초등학교 스키행사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로 직접 접수) 및 가격 제출(G2B)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균 총점 80점
이상 업체만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4. 11. 25.(월) 15:00 ~ 2024. 12. 4.(수) 14:00
나. 제안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7 리라초등학교 행정실 (02-777-7465)
※ 봉투에 봉함 후 도장날인하여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서(규격 A4 크기) 10부 (상철 제본)
3) 최근 5년 이내 스키특활 행사 계약실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다를시 사용인감계 포함)
6)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1)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 듯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8. 가격입찰 G2B 제출기간 : 2024.11.25.(월) 15:00 ~ 2024.12. 4.(수) 14:00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일시: 2024. 12. 05(목) 오후 15:30
나. 장소: 리라초등학교 회의실
다.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우리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됩니다)
라.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여,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1.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06.(금) 15:00 리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
14.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본공고내용은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777-7465), 과업 및 스키특활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02-777-7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리 라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리라초등학교 4, 5, 6학년 스키특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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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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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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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기준
|
평가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평가
(30점)
객관적
평가
|
1. 수행경험
1.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스키캠프) 용역수행 실적
1.2.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동안 완료한 실적
1.3.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실적
|
15
|
가.15회 이상
|
15
|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나.10회 이상~15회 미만
|
10
|
다. 5회 이상~10회 미만
|
7
|
라. 5회 미만
|
3
|
2. 경영상태
2.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10
|
가.매우우수 : AAA ~ A-
|
10
|
나.우수 : BBB+ ~ BB-
|
9
|
다.보통 : B+ ~ B-
|
8
|
라.미흡 : CCC+이하
|
7
|
마.미제출
|
0
|
3. 인력 보유상태
3.1. 스키캠프 수행조직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가.15명이상
|
5
|
나.12명이상 ~ 15명미만
|
4
|
다.8명이상 ~ 12명미만
|
3
|
정성적평가
(70점)
주관적
평가
|
4. 프로그램구성 및 수행능력
4.1. 일정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4.2. 스키캠프 자료집 충실도
4.3. 스키지도 및 학생안전계획
|
20
|
매우우수
|
20
|
※스키캠프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
우 수
|
18
|
보 통
|
15
|
미 흡
|
12
|
매우미흡
|
9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5.1. 객실등급, 위치, 실당배치인원, 화장실환경
5.2. 숙박시설 주변환경
(유해업소 유무 및 위생안전)
|
15
|
매우우수
|
15
|
우 수
|
13
|
보 통
|
11
|
미 흡
|
9
|
매우미흡
|
7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6.1. 차량년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6.3.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매우우수
|
15
|
우 수
|
13
|
보 통
|
11
|
미 흡
|
9
|
매우미흡
|
7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7.1. 일정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15
|
매우우수
|
15
|
우 수
|
13
|
보 통
|
11
|
미 흡
|
9
|
매우미흡
|
7
|
8. 스키장 내 휴게공간 설치
8.1 스키장 내 휴게공간 설치 여부 및 안정성
|
5
|
매우우수
|
5
|
우 수
|
4
|
보 통
|
3
|
미 흡
|
2
|
매우미흡
|
1
|
합 계
|
100
|
참가업체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붙임 1-1]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배점한도별
|
20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7.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2] 【낙찰자만 제출】
스키특활용역 계약 특수조건
리라초등학교
제1조(총칙)
리라초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4학년도 리라초등학교 4, 5, 6학년 스키특활 일괄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스키특활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하 “스키특활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스키특활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스키특활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스키특활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미니엄, 일반 호텔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6인실 이상으로 참가자 전원이 단독 행사가 가능한 곳 숙소로 정하며,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비누, 수건, 침구류를 인원수에 맞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 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도 안전요원(2~3명)을 반드시 배치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 않으며,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고, 침실의 실내온도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숙박업소는 화재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고,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한 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 실에 설치된 TV를 점검하여 음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⑥ 상기 숙박지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스키특활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 또는 체육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 행사 추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통장 사본 1부
8. 스키특활 비용 내역서(견적서) 1부
9. 식단표 1부
10. 객실배치도 1부
11. 교육일정표(프로그램)
12. 계약담당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13. 스키장 현황표
14.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확인서)
1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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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통편)
① 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도색 40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차량의 정원은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5년 이내의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4학년도 리라초등학교 스키특활 차량 ( 제0호차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 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스키특활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교육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⑥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학교”요청 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2~3대씩 조를 편성, 거리를 두고 순차적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운전기사는 학생 수송 경험이 있는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되,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의 경력은 5년 이상의 버스운전 무사고 경력자로 경력증명서, 차량운전자별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차량은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몰론 운행 중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ㆍ추월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차량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중독, 수익성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4~6학년 스키특활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버스 운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4,5,6학년 스키특활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동 및 체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체험 출발 시각 30분 전에 모든 차량은 학교에 집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측의 운전자정보 및 차량 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수송차량 운전자 음주감지를 철저히 실시한다.
- 출발지에서 : 관련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음주감지 시행
▷ 출발 전, 학교에서 음주감지 시행 (운송사업자 제출 기록지 대체가능)
- 숙박지에서 : 일정 출발전 음주감지(음주감지기 구입 활용 권장) 등으로 확인
- 음주 감지 거부 및 음주 의심 시 112 신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
④ 스키특활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7조(식사 등)
① 1일 차 중식부터 3일 차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리조트 내 7식 – 조식 2회 : 중식 3회, 석식 2회 : 일반식)
② 식사는 본교 스키특활 참여 인원이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③ 식사량은 스키특활 참여 인원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제공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⑧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⑩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계약대상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⑪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⑬ 학생 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1억원 수준의 금액으로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다.
2. 스키특활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9조(사전 답사)
① 현장 답사팀이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식당, 체험 장소 확인 등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0조(스키특활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스키특활 숙소 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키특활일정
1.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학년별 스키강습 외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 중 야간행사를 진행한다.
제11조(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또는 야간경비 명단을 출발 7일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에 대한 경비는 협의 후,“학교”가 전액 부담한다.
제12조(스키특활인원)
① 학생 180명, 인솔교사 11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증감된 특활인원 만큼 금액을 가감하여 행사 후 정산한다.
※ 학생은 수익자부담이며, 교사는 학교부담으로 각각 별도로 단가를 산출하되, 인솔 교사는 필요 항목만 산정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4,5,6학년 스키특활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 인솔자와 협의 한 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천재지변 및 우천시 대책)
① 천재지변 등으로 스키특활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한다.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5조(안전사고 대책 방안)
① 스키특활 중 식중독사고. 안전사고 등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을”소속 안내원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책임자와 상의하여 “학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및 의료비 등)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체결 시 당시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의 학생수송계획안 제시)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스키특활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스키특활경비는 실제 참여 학생수 및 교사수로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스키특활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상해 및 스키장 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스키특활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시설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스키특활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해지와함께 이로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에 필요한 장비 및 의류, 체험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
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현지 체험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교육부, 교육청 등)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 【이행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스키특활 참가자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 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면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4조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단가) * [계약(증감)인원]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④ 인솔자에 대한 스키특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자에 대한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스키특활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⑦ 스키특활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⑧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분쟁 기간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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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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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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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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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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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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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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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
입 찰 일 자
|
. . .
|
입찰건명
|
2024학년도 리라초등학교 4,5,6학년 스키특활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리라초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4 . . .
신청인 (인)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4, 5, 6학년 스키특활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경영상태 평가
가.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등급)
다. 자본금 보유현황(최근 3년)
주) 증빙자료 첨부요망
라.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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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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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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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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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등)
3. 스키특활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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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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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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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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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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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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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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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은 국내 현장체험학습(스키특활 용역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초ㆍ중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스키특활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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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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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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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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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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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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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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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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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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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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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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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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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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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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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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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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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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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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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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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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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키특활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본교 스키특활 일정표를 참고)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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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최대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스키장과의 거리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개 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 여부와 사용 가능 여부 명시
- 근거리 병원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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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보험 가입 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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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이용요금
-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보험가입(1인당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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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 안전사고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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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요원 및 숙소의 야간 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1.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숙박․ 보험증권, 자격증사본 등).
2024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리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스키특활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서약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리라초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때 당사가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각 서
당사는(본인)는 2024학년도 리라초등학교 4,5,6학년 스키특활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공고내용 및 결정한 사항에 승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본인)가 스키특활 용역 업체로 선정될 경우 되어 학교 측 의견을 적극 따르겠으며,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리라초등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리라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리라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8]【낙찰자만 제출】
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 리라초등학교 4,5,6학년 스키특활
2. 예정인원 : 학생 약 180명(9학급) + 인솔교사 약11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 간 : 2025. 1. 22(수) ~ 2025. 1. 24(금) 2박3일
4. 산출내역(1인당 경비) 학생/교사 구분하여 제출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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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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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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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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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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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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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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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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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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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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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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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왕복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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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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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대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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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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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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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식
|
- 원 × 식 = 원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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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비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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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회 = 원
|
|
5:1강습
(교사제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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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시설이용료
|
리프트&렌탈비
인솔자(안전요원)
|
- 원 × 일 = 원
|
|
스키장비&
안전모 포함
(교사제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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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야간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
|
- 원 × 회 = 원
|
|
(교사제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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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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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일 : 원
|
|
(교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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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 원 × 일 : 원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학생수)
|
□ 원 ÷ 명 : 원
|
|
|
위와 같이 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감날인)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2024학년도 리라초 4,5,6학년 스키특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4학년도 리라초 4,5,6학년 스키특활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10]【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리라초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학년도 리라초 4,5,6학년 스키특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키특활관련 보험 가입 등 4,5,6학년 스키특활 관련 기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5년 1월 22일~ 2025년 1월 24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즉시“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햄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위탁기관명 : 리라초등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7
대표자 : 김 태 훈 (인)
|
을
수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11]【낙찰자에 한함】
|
본 사는 귀 교의 리라초등학교 4,5,6학년 스키특활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4.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 12]【낙찰자에 한함】
점검일: 2024.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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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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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리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4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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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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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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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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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낙찰자에 한함】
[붙임 14]【낙찰자에 한함】
보 완 확 약 서 (사업 종료시)
본인은 2024학년도 리라초 4,5,6학년 스키특활에 관련한 제반자료, 서류, 중간,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및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
2. 본 업체(단체)는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리라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