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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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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972-00 공고일시  2024/11/25 14:55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신안군암태외1면단위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공고담당자 손승훈(☎: 061-240-83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3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2-0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556,000,000 원
   
추정가격
5,05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안군 공고 제2024 - 1355호


신안군 암태 외 1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관련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03(2024. 1. 24.)호

위 호와 관련되어, 본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신안군 암태 외1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신 안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안군 암태 외1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신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3)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라. 용역예산 : 5,5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사.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도내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

  ※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측  량

토  질

비  고

비  율

82.69%

9.46%

7.85%

내역서상 비율

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부문

100% 적용

-

-

 

 ※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 100%를 기준으로 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아.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등록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4.12.03. (화) 10:00~17:00

   2) 장  소 :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240-8747)

   3) 등록 및 제출방법 : 직접방문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경력포함) 7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1부는 업체명 표기, 4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에서 정한 10억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및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4-723호)에 의거하여, CEMS자료(승인, 미승인)로만으로 평가하며, CEMS 업무중복도 조회일은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3일째 날을 조회 기준일로 하고, CEMS 조회결과 내역, 제출받은 평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술인은 0점 처리합니다.

 자.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FAX로만 접수(061-240-8893),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군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240-874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