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4-89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기흥구 보도용제설기 운영 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 기흥구 관내 도로
다. 용역내용 : 보도용 제설기 운영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12.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92,499,780원(추정가격 84,090,709원/부가가치세8,409,071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수의)입찰, 제한입찰,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 시작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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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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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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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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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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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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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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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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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느려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 하시기 바랍니다. 재견적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견적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도용제설기”는 발주자가 제공합니다.
○ 주된 영업소가 용인시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보도용 제설기 운행자 10인, 교통신호수 20인을 보유하고, 1.0톤 덤프트럭 10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인력[보도용 제설기 운행자 10명 및 교통신호수 20명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 자료 등) 또는 인력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및 장비 보유(1톤 덤프트럭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기흥구 도로과 031-6193-6434)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신청 및 제출 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불가)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 자중 최저가격 순서대로 상기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견적서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업자 제재 및 향후 1년 간 우리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 이용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 : 용인시 기흥구 건설과 건설방재팀(☎ 031-6193-6412)
- 용역관련 문의 : 용인시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64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 공익신고(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3023)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부패 공익신고
차.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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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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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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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용인시 기흥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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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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