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결정을 위하여 입찰결과 00순위자는 국방부일반용역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아래 적격심사 서류접수 기한을 확인하여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 후, 상기 ‘가’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 천재ㆍ지변ㆍ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 사양관련 문의 : 산출내역서 상 담당자 확인
* 본 입찰의 사업지역은 인천광역시 연평면에 소재한 도서지역이니 사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규격서,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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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Y-남-교육훈련장 부지매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 역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부대지정장소
다. 용 역 기 한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라. 기 초 예 비 가 격 공 개 : ’24. 11. 25.(월)
마. 등 록 마 감 일 시 : ’24. 12. 02.(월) 16:00
바. 투 찰 마 감 일 시 : ’24. 12. 03.(화) 10:00
사. 개 찰 일 시 : ’24. 12. 03.(화) 10:30
아. 계 약 종 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
자. 적 격 심 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24. 12. 06.(금) 한
차. 예산액(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 173,795,000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소액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또는 1종 환경영향평가업 중 1개 이상 등록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공동계약 : 미허용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
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거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2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해병대 연평부대(사업자등록번호 : 121-83-04553)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입찰
보증금 면제)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 할 우려가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자
*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대상자는 위‘1), 2)’항을 적용하며 면제 제외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또는 전자보증서)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순위자로 결정 시 순위에서 배제 후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재무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2) 이행실적(2점)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 해당용역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3)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다.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류가 지연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 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및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아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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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내역서 등 입찰공고시 첨부파일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동 용역계약일반조건,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계약부서(☏032-830-3122), 감찰실(☏032-830-361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 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 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분쟁해결의 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합니다.
다.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하여「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합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계약관련 담당관 : (032) 830-3122 상사 이정민
나. 사업/사양관련 담당관 : (031) 440-7033 6 급 김도희
다. 시스템관련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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