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563호]
수의계약(소액) 견적 제출안내 공고
※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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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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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해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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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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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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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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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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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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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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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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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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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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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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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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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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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5 회계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 공고로서,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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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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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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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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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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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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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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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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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5일이내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사업입니다. ( ☞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관련사항 참조)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5. 견적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순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구 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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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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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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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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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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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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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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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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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는 각종 불공정 행위,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리)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부패,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 창원시 감사관실(☏ 055-225-2201)
- 창원시홈페이지(www.changwon.go.kr)〉행정정보〉청렴감사·처리공개〉공직자비리제보(익명보장)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문의사항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이민영(☏055-548-4047)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김봉관(☏055-548-4053)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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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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