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KIDA2024-38호
용역 입찰(긴급) 공고
○ 위탁용역명 :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2024. 12. 06.(금), 13:30 ~ 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발표 등)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1년)
○ 사업예산 : 840,1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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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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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제출기일에 현장방문 제출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9, 09:00(개시) ~ 2024. 12. 06,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4. 12. 06. 11:00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사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가가 제한됨.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본 사업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05.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에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 1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별도로 통지하며, 가격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예산을 초과한 제안가격일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7.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등록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 제출
➀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➂ 사용인감계 1부.
➃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➆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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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⑩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2) 1부.
⑫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⑬ 공동수급 관련 서류(공동수급일 경우) 1부.
⑭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일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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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에 필히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② ~ ⑫’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원본 1부), 제안서 요약(발표용 7부), 제안서 파일 포함된 CD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Ⅴ. 제안 안내사항 4. 제안서제출』을 참조 바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함.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비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바람.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함
13.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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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 및 계약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06.16.
- 용역입찰 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사. 관련 서류제출 양식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da.re.kr.>소식마당>자료실) 에서도 열람가능.
* 관련 서류 제출 양식 : 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➁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아.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이현지 ☎02-961-1277), 사업관련문의사항은 사업부서(담당자 신수민 ☎02-961-1694)로 문의 바람.
2024년 11월 25일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시)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1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1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13. 공동수급 관련 서류(공동수급의 경우) 1부. [서식 #3 참조]
14.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의 경우) 각 1부. [서식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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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서식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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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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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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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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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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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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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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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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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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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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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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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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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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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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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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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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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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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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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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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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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입찰공고사항 및 귀원의 지시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등록서류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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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 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서식 #3 :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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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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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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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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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서식 #4 :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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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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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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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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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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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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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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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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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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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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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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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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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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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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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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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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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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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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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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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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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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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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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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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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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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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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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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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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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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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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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W․설비․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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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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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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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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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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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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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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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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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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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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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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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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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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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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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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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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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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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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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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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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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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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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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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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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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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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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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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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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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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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하도급액(A)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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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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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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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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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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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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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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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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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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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하도급율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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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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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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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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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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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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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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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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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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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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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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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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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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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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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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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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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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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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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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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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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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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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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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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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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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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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