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024-241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한옥지원센터 업무지원 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공휴일 제외 245일)
라. 용 역 비 : 금4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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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4. 12. 4.(수)10:00 ~2024. 12. 6.(금)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 비과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 비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 12. 6.(금) 10:00 ~16:00
○ 장 소 :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143) 6층, 담당 김현우☎02-2133-5318)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②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건축시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서소문2청사 한옥건축자산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정량적 지표(가산점포함) 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와 함께 제출
다.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각 1부, 평가본 각 9부]
라.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각 1부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세부사항 붙임 ‘제안요청서(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참조
※ 제출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우편접수는 불가, 기한 내 미제출 시 의사 없음 처리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에 의합니다.
(4)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사업관련 : 한옥건축자산과(김현우 ☎ 02-2133-5318)
- 계약관련 : 재무과(박소령 ☎ 02-2133-3253)
202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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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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