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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5127-00 공고일시  2024/11/25 15:26
공고명 2025년 131기상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공고기관 기상청 수요기관 기상청
공고담당자 안영훈(☎: 042-481-72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3:5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5,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41023357-00

 ㆍ공  고  명 : 2025년 131기상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ㆍ입찰마감일시 : 2024. 11. 8.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서면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권미정(☎ 042-481-7483)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25,000,000원

○ 추 정  가 격 : 22,727,273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5년 131기상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로 등록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이행 관련사항


 3-1. 공동수급체 구성


  3-1-1.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3-2-1. 제출기한 : 2024/11/7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6 10:00 ~ 2024/11/8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6개월(2025 1. 1. ~ 2025. 6. 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3-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기상청 상황에따라 온라인, 서면으로 평가 가능

  4-3-2. 제출기간 : 2024/11/6 10:00 ~ 2024/11/8 10:00

  4-3-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④∼⑦)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5-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상청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상청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2-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하시기 바랍니다.


 10-3.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