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우리원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 및 대리업무를 위임할 법무법인을 공개모집 합니다.
모집기관 : 총 1개 기관
? 국가 R&D 채권추심분야 1개 기관
신청자격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및 법률조합
? 관리책임자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포함)이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또는 업무가 정지되고, 정지 기간 종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분야별 수행업무
? 채권추심 업무분야
-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기술료 미납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 업무의 대행: 지급명령, 강제집행, 본안소송, 회생/파산 채권신고 및 채권자 집회 참석 등
- 채권추심 업무 시 발생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대행
- 기타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 자문이나 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11.25.(월) ~ 2024.12.06.(금) 11:00까지
?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접수처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 제출서류
가. 채권추심업무 위임기관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마.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1부
바.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아.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 1부
자. 가격산출내역서 1부
차. 입찰유의서 1부
카.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타.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라”호부터 “바”호 까지의 서류는 참여변호사 관련 서류임
* 신청서 및 “자”호부터 “카”호까지의 서류는 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eit.re.kr)게시 양식 사용
업무위임조건
? 업무처리보수 : 건별 소송대리보수 및 기간별 자문보수 별도 계약
* 보수는 신청서에 제안된 금액 이내에서 기획평가원의 위임 협약에 따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년(2025.1.1.~) 이내로 하되, 실적평가를 통해 연장 및 해지 가능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 분야별 2배수 이하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 생략
? 평가지표
- 채권추심 : 신청기관 역량(30점), 소송 및 자문수행능력(60점), 보수 적정성(10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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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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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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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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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기관 대외신인도 및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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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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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추심업무 사업수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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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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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추심업무 이해도 및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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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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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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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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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자문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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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권추심업무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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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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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행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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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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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뢰성 및 의뢰기관과의 협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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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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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R&D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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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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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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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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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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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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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공고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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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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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조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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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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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말. ~ 2004.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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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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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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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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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임된 참여 변호사는 기획평가원의 원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무실(053-718-8382)
첨부1. 채권추심업무 위임기관 신청서
첨부2.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지침(기획평가원)
첨부3. 그 외 신청시 필요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