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고 공고 제2024-22호
2025년도 야구부 버스 임차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25학년도 상우고등학교 야구부버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학년도 상우고등학교 야구부버스 용역업체 선정
나. 야구부 통학버스 운행 구간 : 경기도 [2월 ~ 11월]
- 점심 : 상우고-> 녹양 야구장
- 오후 : 녹양 야구장 -> 상우고
* 1월 한달간 [1/2 ~ 1/31]
- 점심 : 상우고-> 양주 스카이 야구장
- 오후 : 양주 스카이 야구장 -> 상우고
(※ 단, 학사일정 및 훈련일정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으며, 1월~2월 야구부 동계훈련 기간 중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변경될 수 있음)
다. 학생 통학버스 대수 : 총 1대(45인승)
라. 과업 내용 : 「상우고등학교 야구부버스 임차 과업설명서」 에 의함
마. 운행 횟수 :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 의정부 녹양 야구장 (월,화,수,목,금요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경기도야구소프트볼 협회 경기일정
바. 용역 기간 : 2025.01.02. ~ 2025.11.30. (11개월)
(※ 운행일수 : 수업일수와 동일)
사. 기초 금액 : 6,150,000원 × 1대 × 11개월 = 67,650,000원
(※ 부가가치세, 유류대, 보험료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경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
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제반경비 포함 총액견적 제출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의거하여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차량연식은 최소 2017년도 이후 차량(45인승)으로 차령이 낮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에 배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이여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11.25. 16:00
|
2024.11.29. 14:00
|
2024.11.29. 15:00
|
입찰집행관 PC
|
4.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국고 귀
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11.29.(금) 15:00
나. 개찰장소 : 상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또는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 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853-1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근연식(2017년 이후 차량)의 차량을 공급하도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11. 제출서류 (낙찰대상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5) 붙임파일 및 별첨 날인 서류
6) 납세증명서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8) 차량등록증
9) 배차확인서
10)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1)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소정양식)-원본
12) 기타 : 학교에서 필요로 요구한 서류 등
2024년 11월
상 우 고 등 학 교 장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조달청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제안서 평가용
|
제 출 처
|
상우고등학교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명
원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 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상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2019학년도 상우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상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상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상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