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4-2140호
단순노무용역 전자입찰공고
2024. 11. 25.
경산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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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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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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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025년도 경산시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129,360,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간)
라. 용역개요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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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11.29.(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12.03.(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03.(화) 15: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로 해당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과「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을 모두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비영리법인은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세부기준〚별표2〛이행실적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의 실적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건물관련 청소용역 사업”동일용역으로 용역기준금액(129,36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분야별 비율은 건물위생관리(39%), 시설경비업(61%)이며, 각각의 동일분야 이행 완료된 실적을 평가하여 비율대로 곱한 후 합산
2) 이행실적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청소용역 실적평가 시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미분리 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회계과 ☎053-810-5844)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사. 나라장터(g2b)』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자료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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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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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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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18,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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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6,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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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96,5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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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가.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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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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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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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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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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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둥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53-810-5831), 용역관련 문의는 회계과(053-810-5844)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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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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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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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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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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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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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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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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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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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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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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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함)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노무비 지급기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임금미지급(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제9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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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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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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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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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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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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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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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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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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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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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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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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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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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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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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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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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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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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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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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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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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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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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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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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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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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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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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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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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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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위 용역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며, 향후 용역기간 내에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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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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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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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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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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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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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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