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입찰공고문]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 제2024 - 282호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유휴부지 내
마른김FDC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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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수협중앙회 마른김FDC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예산 : 일금오천만원(VAT포함) 이내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예정가격 : 생략
* 생략근거 :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6조제2항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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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31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 제1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고시금액(1억원 미만) 용역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한 자
④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21.1.1~‘23.12.31) 건당 50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 등에서 시행한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공공·학술기관
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17조(경쟁의 방법) 제2항에 따라 정부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3. 제안서 제출(본회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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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24. 12. 23(월), 17:00까지 (입찰신청서 등록마감과 동일)
2) 제출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신천동),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6층
사업지원팀 (☎02-2240-2387, 2388)
3) 제출방법 :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공문)로 작성하여 본회 직접 방문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중 택1하여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
※ 입찰보증금(현금) 납부계좌 : 수협은행 1010-1209-1899(예금주 : 수협중앙회)
②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타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③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보증기간 초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5) 제출서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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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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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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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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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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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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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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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규격, 평가 시 사용
제출서류와 함께(가격입찰서 제외)
별도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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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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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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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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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인감날인 후 별도 봉투에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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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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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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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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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가격입찰서와 같이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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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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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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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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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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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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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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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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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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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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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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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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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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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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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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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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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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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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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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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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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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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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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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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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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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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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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총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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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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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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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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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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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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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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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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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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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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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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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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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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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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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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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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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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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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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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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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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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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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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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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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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인감 대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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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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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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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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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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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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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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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 대리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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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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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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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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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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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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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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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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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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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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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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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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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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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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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 인감
날인 후 제출
4.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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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6)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7)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입찰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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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설명은 본 과업을 실행할 담당자가 직접 설명(위반 시 자격 박탈)
② 평가는 수요기관(본회)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③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2) 낙찰자 결정
①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계약 협상 진행
6.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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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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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됨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3)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6)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7) 제안서 및 기타 서류제출은 수협중앙회의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및 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협중앙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9)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수협중앙회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추가로 참가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10)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및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을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내규 순으로 해석하여 적용함
11)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본회 경제기획부 사업지원팀(02-2240-2387, 2388)으로 문의 바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경제기획부(☎02-2240-2387, 2388),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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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