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고등학교 공고 제2024–61호
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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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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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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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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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간
제주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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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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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222,305,542원(금이억이천이백삼십만오천오백사십이원정) VAT포함
(현재 기준 참가 학생수 279명, 인솔교사 26명)
▷ 세부일정표 참조(전체 학생을 3개조로 나누어 프로그램 순환 운영)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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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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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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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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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 2024. 12. 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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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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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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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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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목)13:20
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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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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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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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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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목) 10:00
송양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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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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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체험학습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및 학교 감독청으로부터 체험학습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쟁 사항 발생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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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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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인원 : 총 305명(학생 279명, 인솔교사 2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송양고 항공권 예약 현황
운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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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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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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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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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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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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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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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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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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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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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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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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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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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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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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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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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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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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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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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 숙식비 : 조식과 석식이 가능한 A급 숙박업체(호텔 또는 리조트), 2박 3식
숙박업체 식사는 조식 및 석식 3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 : 중식 및 석식 5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도시락 불가
◦ 차량비
- 본교↔김포공항 전세버스 45인승 8대×2일
- 제주도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12대×3일
- 45인승 이상으로 도로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관람료 및 입장료, 레크리에이션 경비(진행 제반 경비),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안전요원(주간 12명, 야간 6명)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하며,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추후 현장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제출]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8 참조)
◦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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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체줄한 것으로 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 33조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발급 가능)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17.(화) 10: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e-mail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현장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2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회당 5,000만원 이상, 중·고등학교) 1부.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세무서 발행등) 1부.
5) 전문인력 보유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3) 현장체험학습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4) 각서[붙임11] 1부.
15)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해당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6)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8)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 해당 시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 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17.(화)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6.(목) 10:00, 송양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나. 가격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송양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송양고등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붙임6】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송양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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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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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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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송양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내용 1부.
2. 2025학년도 송양고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1부.
6.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9.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각서 1부.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3. 청렴이행각서 1부.
14.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16.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2024. 11. 25.
송 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내용
1. 건 명 : 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2. 여행지역 : 제주도 일대
3. 여행인원 : 학생 279명, 인솔교사 26명, (총 305명, 참가인원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기간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현장 체험학습경비(학생 1인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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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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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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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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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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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숙소(호텔 또는 리조트), 2박 3식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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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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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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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식당 중식3식, 석식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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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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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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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의 관광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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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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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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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고↔김포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8대
제주도 현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12대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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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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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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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
-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 휴유 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 급이 가능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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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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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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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 12명 3일, 야간안전요원(경비 겸) 6명 2일)]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자, 건강진단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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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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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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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강사비, 여행사 수수료, 예비비/약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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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정표
- 12반이 총 3개의 팀(4반씩)으로 순환 운영되게 일정 진행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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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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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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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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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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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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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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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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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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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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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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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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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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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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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굼부리
에코랜드
또는
절물자연휴양림
에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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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또는
아쿠아플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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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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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및 버스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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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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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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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점심식사
비행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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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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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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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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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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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랜드/귤따기 체험
천지연폭포
또는
일출랜드/귤따기 체험
아리랑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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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라인체험
족욕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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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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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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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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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찾기/ 현지버스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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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해수욕장
노형수퍼마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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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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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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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
서바이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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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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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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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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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및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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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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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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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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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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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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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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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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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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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비행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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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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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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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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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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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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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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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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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도착 후 버스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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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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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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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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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 2〕
송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송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현장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2일(수) ~ 10월 24일(금)[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305명(학생 279명, 인솔교사 2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등 포함), 숙식비(A급 호텔/ 리조트급 시설, 2박, 1실당 기준인원 이내), 숙소 내 식사비 3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비 5식, 차량비 (김포↔송양고 8대×2일, 제주도 현지 12대×3일, 45인승 이상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강사비,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제주항공을 이용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본교 항공권이 기예약 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④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8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호텔/
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숙소는 일정 및 동선에 유용한 곳으로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타교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6명*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학생수에 따라 인원변경가능)
⑧ 숙소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현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 점검 결과서 사본 각 1부.
4. 화재보험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9.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식단표 1부.
11. 숙박업체 현황표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의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식 식당은 현장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관련서류 제안서와 함께 제출)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항공권 예약: 사전에 예약된 사항으로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항공편 시간 및 좌석확보 내역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항 시 대체 항공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②현장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45인승 이상 기준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송양고 김포 왕복 구간 8대, 제주도 현지 전체 차량(12대)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 또는 팀별(1팀-4대, 2팀-4대, 3팀-4대)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송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차량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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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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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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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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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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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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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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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0차)
학교명: 송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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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0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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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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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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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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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일 이전 차량 중 가능한 최신기종으로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배차한다.
④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차량 업체별)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현장 체험학습 기간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다년간의 45인승 이상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①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전일까지 여행자 종합보럼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③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본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본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요원 ) ① 안전요원은 주간(가이드겸) 3일간 12명(08:00~22:00 근무), 야간(경비겸) 2일간 6명(22:00~08: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 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계약 인원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산출기초자료에 고정액(차량,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외한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4대보험 납부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쳐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현장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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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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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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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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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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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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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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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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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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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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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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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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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고등학교 공고 제 202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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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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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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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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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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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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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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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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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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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4. . .
신청인
송양고등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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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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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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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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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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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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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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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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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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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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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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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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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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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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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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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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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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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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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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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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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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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 무서 발행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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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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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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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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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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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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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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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5,000만원 이상 수행 실적)
2. 조달청 실적만 인정, 통합(차량, 숙박 등) 수행만 인정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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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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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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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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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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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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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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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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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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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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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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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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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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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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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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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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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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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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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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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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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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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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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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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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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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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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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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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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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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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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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4명, 야간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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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항공권 및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 ↔ 김포) 내역 기재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2) 차량운행 계획(김포↔송양고, 제주도 현지 2곳 별도 작성)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버스업체 일반 현황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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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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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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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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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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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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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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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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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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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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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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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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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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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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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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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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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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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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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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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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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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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박업소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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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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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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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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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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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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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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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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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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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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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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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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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검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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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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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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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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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호텔/리조트급 이상)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증빙 관련 점검 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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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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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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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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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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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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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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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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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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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2박3일 식단 구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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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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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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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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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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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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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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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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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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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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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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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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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1인당, 사고당 금액 등)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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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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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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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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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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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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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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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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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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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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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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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까지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실시가능 장소, 실시계획 기재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현장 체험학습 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현장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송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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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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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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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장체험학습제안서[붙임4] 12부(보관용 1부, 평가용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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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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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
|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붙임11]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
정량적 평가
|
3
|
○ 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입찰공고일기준 최근5년, 중·고등 5,000만원 이상 제주도)
|
|
- 조달청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최근연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
|
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소지자격증·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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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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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안서로 평가
- 레크리에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등
|
|
7
|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 식단표 및 영양사자격증
|
|
8
|
○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 능력
|
|
-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식당별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9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우천 등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6〕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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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
1.수행실적(10점)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
9건이상
|
6건이상
|
3건이상
|
|
|
10
|
7
|
4
|
2.경영상태(5점)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
80 % 이상
|
50 %~80%
|
50% 미만
|
|
|
5
|
4
|
3
|
2.경영상태(5점)
-최근연도 유동비율
|
80 % 이상
|
50 %~80%
|
50% 미만
|
|
|
5
|
4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현장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
7명 이상
|
4명~6명
|
4명 미만
|
|
|
5
|
4
|
3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5점)
|
자격증 소지자
5명이상
|
자격증 소지자
2명~4명
|
자격증 소지자
1명 이하
|
5
|
4
|
3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
4. 숙박시설 적절성(부대시설
포함)(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객실등급, 위치, 주변유해시설
객실당 인원수
|
10
|
8
|
6
|
4
|
2
|
4.2. 식당 인원수용 규모 및 식단표
|
5
|
4
|
3
|
2
|
1
|
4.3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5
|
4
|
3
|
2
|
1
|
5.교통 및 현지식 제공의 적절성(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최신형 버스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및 운전자의 경력 등)
|
10
|
8
|
6
|
4
|
2
|
5.2. 현지식당의 적절성
(위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
10
|
8
|
6
|
4
|
2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행선지별 안전계획여부
(안전성 및 긴급상황 대처능력)
|
5
|
4
|
3
|
2
|
1
|
6.2.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6.3. 학생인솔 관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
|
5
|
4
|
3
|
2
|
1
|
7. 제안업체의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제안업체의 장점 및 특징
|
5
|
4
|
3
|
2
|
1
|
7.2. 구성의 적정성 및 우천시 대처방안
|
5
|
4
|
3
|
2
|
1
|
7.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합 계
|
100
|
|
|
2024. .
평가자 : (인)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송양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2025학년도 현장제험학습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단위 : 원)
연
번
|
품목
|
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
1인당 기준액
|
1
|
항공료
|
김포↔제주
유류세(현재)
|
□ 주중 원+주중 원
□ 공항세
□ 유류세
|
|
|
2
|
버 스
임차료
|
관광버스(45인승이상)
송양고↔김포
|
□ 원×8대×2일
|
|
|
관광버스(45인승이상)
제주도 현지
|
□ 원×12대×3일
|
|
|
3
|
숙식비
|
숙박료(2박)
식비(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 명×2박
|
|
|
□ 식비 : 원× 명×3식
|
|
4
|
현지식
(외부식당)
|
현지식당(5식)
|
□ 원× 명×1식
□ 원× 명×1식
□ 원× 명×1식
□ 원× 명×1식
□ 원× 명×1식
|
|
|
5
|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및 체험장소)
|
|
□ 원× 명
|
|
|
|
|
□ 원× 명
|
|
|
□ 원× 명
|
|
소계
|
|
|
6
|
안전요원
|
안전요원
|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 12명× 3일
|
|
|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6명× 2일
|
|
7
|
여행자보험
|
종합보장형
(2박3일)
|
□ 원× 명
|
|
|
8
|
레크리에이션
|
강사비 및 대관료
|
□ 강사비 원× 명
□ 대관료 원× 명
|
|
|
9
|
수수료
|
여행사알선비
|
□ 원× 명
|
|
|
◉ 합계
|
|
|
|
학생 총금액(279명)(VAT포함)
|
□ 원× 명
|
|
|
교사 총금액(26명)(VAT포함)
|
□ 원× 명
|
|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제출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송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양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양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송양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송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양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송양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송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송양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송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송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송양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송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송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송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송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
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송양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송양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
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송양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송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주 소
|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인)
|
|
전화번호
|
:
|
|
송양고등학교장 귀 하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5학년도 송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4.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송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송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송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송양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6
송양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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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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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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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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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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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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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양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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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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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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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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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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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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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안화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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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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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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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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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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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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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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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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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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