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방사청-24-12호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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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방사청-24-12] 00부대 시설사업 2건 설계용역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등(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비(추정가격) : 140,449,000원(122,452,949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현장 : 서울시 용산구, 성동구 일원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25.(월) / 변동가능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마감
가) 일시 : '24. 12. 3.(화) 10:30 ~ 11:00
나) 장소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위병소 행정안내실
*11:00까지 도착 업체 및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제4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고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1 남태령역 4번 출구
*사전심사 신청 :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필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시에는 입찰참가등록이 제한되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 '24. 12. 13.(금) / 합격업체에 한함
4) 입찰참가등록마감 : '24. 12. 16.(월) 16:00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제출마감 / 개찰 : '24. 12. 17.(화) 10:00 / 10:30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 (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 (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서울인 업체에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 수행능력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3)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안내
1) 일시 : '24. 12. 3.(화) 10:30 ~ 11:00
*접수마감(11:0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원활한 평가서 접수를 위해 10:30부터 우선 도착업체 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장소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위병소 행정안내실
3)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위의 명시된 접수마감 일시까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위병소 행정안내실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나)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다)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 평가서 제출장소인 수도방위사령부 행정안내실은 차량 대기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 남태령역 4번 출구
4)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게시기간 : '24. 12. 3.(화) ∼13.(금)
*해당기간 중 게시일은 변동될 수 있으나 최소 7일 이상 공개예정
나) 게시장소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라) 관련문의 : 02-748-4823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평가담당자
5. 공동계약
가. 상기 3항 가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3항의 가호 1항)목의 자격을 갖춘 대표자로하는 6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가능한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CD에 별도 첨부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류상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결과 합격업체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도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항 및 4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 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7)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훈령)
8)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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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일부 원가항목[대관협의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사서함 20003호 재정실
나. 관련업무 전화
1) 계약담당 : 02-524-5521 재정실 회계과 계약장교
2) 사업담당 : 02-748-4387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설계감독관
3) 평가담당 : 02-748-4283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평가담당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
11.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 표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물품내역 / 사양서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