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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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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534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5 16:35
공고명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연서초등학교 일원 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담당자 고민지(☎: 051-665-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2-06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9,400,000 원
   
배정예산
449,400,000 원
   
추정가격
408,545,4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4-141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연서초등학교 일원 2차)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연서초등학교 일원 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서초등학교 일원(연산동 1478-1번지)

   2) 과업의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44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긴급입찰, 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리.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련 안내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별첨3 참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제출기한 : 2024년 12월 6일 09:00~18:00(※ 시간 엄수, 18시 이후 접수마감)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과(051-665-474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기술인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5부는 회사명 표기금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업체면허사본 각 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마. 유의사항: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실시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PQ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 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하.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과(☎051-665-474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