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4-2911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어린이문화공간 상상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구 미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
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
용역비
|
용역
예정기간
|
평가
방법
|
어린이문화공간 상상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470,100,000원
|
12개월
|
PQ
|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상기 1),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100%) ⦆
구 분
|
건설
|
전기
|
소방
|
계
|
비 율(%)
|
84
|
10
|
6
|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나.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 2024. 11. 27.(수)
2) 질의방법 : 직접방문(9:00~18:00) 또는 E-mail 송부
3) 접 수 처 :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054-480-5614, jyj0590@korea.kr)
4) 답 변 : 2024. 11. 29.(금), 구미시청 홈페이지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별지제21호서식]서면질의서에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054-480-5614)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작성지침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다) 참가등록(예정) 업체에 한하여 질의가능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 구미시 홈페이지(http://gumi.go.kr) 게재
2) 제출일시 : 2024. 12. 10.(화) 10:00~17:00
3) 제출장소 :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별관2, 1층)
- 제출기간 내 방문제출 ※ 택배, FAX 등 불가
4)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등록증사본
나) 공동도급참여시 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일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첨부(1)
라) 과업수행계획서 6부(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 첨부(2)
※ 보관용 1부는 회사명 기재, 평가용 5부는 익명 제출할 것
마) USB 1매(평가서 파일 일체)
5) 면접평가 세부 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2024.7.10.)]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2023.12.28.)]에 의하여 수립된 「어린이문화공간 상상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평가결과 85.3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며,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0.12.24)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평가서 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 수, 착수 시기, 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직접경비 및 현장운영비는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추후 정산시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PQ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기술자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직접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