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_변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구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 시설운영 위탁관리 용역
○ 공고번호 – 제 20241134250-01호
○ 공고기간 – 2024.11.25.~2024.12.04.
○ 사전규격공개 – 2024.11.21.~2024.11.24.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초금액 – 일금 일십삼억구백사십사만원정(₩1,309,440,000) / 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4.11.25.(월) 18시 00분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12.04.(수) 11시 00분
○ 개찰일시 – 2024.12.04.(수) 12시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 가능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 낙찰방법 – 조달청 일반(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5억원 이상
○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산정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근무인원은 20인으로, 적격심사대상자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 내용을 미 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요건을 갖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건물위생관리업[업
종코드 1162],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
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가능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분담이행에 참여하는 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해당사항 없음
○ 2020년~2024년 내 단일 건(현재 수행 중인 용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서 원본으로 실적증명
발급가능한 건)으로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 VAT 포함) 이상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시장, 박람회장 등으로, 시설관리, 미화, 경비를 동시에 이
행한 실적이 있는 자. 단,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응찰할 경우 각각 실적(시설관리: 260백
만원 / 미화: 100백만원 / 경비: 140백만원)을 합산하여 인정. 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자의 이행실적으로 인정 가능
※ 해당 실적증명서(2024년 발행)는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순으로 요청하며 ‘해당 실
적 없음 또는 미달’로 심사 탈락 시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가능함
3.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해당 용역 분담비율은 시설관리용역(52%), 미화용역(20%), 경비용역(28%)으로 하며, 대표자는
시설관리용역수행자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출한 평균가격으로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적격심사 서류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동등이상 용역: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시설관리, 미화 및 경비용역을 모두 포함된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시설관리, 미화, 경비용역 중 2가지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을 이행한 실적
6. 청렴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마감 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
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8조에 의거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10. 대상시설 유의사항(중요)
○ 본 국유재산(구서울역사)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의 ‘국유재산(구서울역사)관리 위임서’ 개정(21.2.25)에 따라 소방,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주요 관제시스템은 중앙에서 운영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총괄 운영하며, 계약상대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총괄 운영 권한을 위탁받아 본 과업을 추진한다
○ 총 계약금(낙찰금액) 중 관리위탁비 경우 문화재청이 낙찰가액의 7.5%비율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92.5%비율을 분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계약서 체결 및 대금청구 시 각각의 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관리위탁비 : 국유재산 시설물 위탁관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 국유재산(구서울역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칭
※ 관리비 항목 중 ‘시설물 위탁관리용역비’는 분담비율에 따라 문화재청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부한다
※ 관리비 항목 중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은 각 요금별로 문화재청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납부 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총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한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면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요구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입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검사, 점검, 자재구입 및 보수 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실시하고 비용은 문화재청과의 사용공간에 따라 분담한다
○ 법정검사·점검·자재구입·보수비는 비용별로 문화재청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납부 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총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납한다
○ 문의처
- 과업 : 문화역서울284팀 유진범 02-3407-3531 ydd252@kcdf.kr
- 입찰 : 경영지원팀 윤성원 02-398-7925 swyoun111@kcd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